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 – 241호
대전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4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70번지 일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미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전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41), 동구청 혁신도시과(☎042-251-47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금회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22. 10. 31.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