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호‘용도비율완화’ 신속 적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직접 정비
▶ 주거복합건축물 비거주시설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안
▶ 자치구별추진시평균6개월소요,市일괄재정비로준주거지역다음달중전격폐지
▶ 상업지역비주거비율 완화도조례개정 중, 상반기 중 관련절차마무리예정
▶ 6일부터 2 주간 재정비안서 울도시공간포털에서 열람공고… 건설경기활성화기
□ 경제,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 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에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이후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재 12호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25.1.5.)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1.16.)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