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한국전기설비규정 책을 구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압 옥내배선에서 사용하는 전선에 관해서 여쭈어볼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이전의 행정규칙인 판단기준 제 168조에서 저압 옥내배선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단면적이 1mm^2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 케이블
다음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10월 7일 개정(안)) 231.3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1. 저압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판단기준에서 2번 항목이었던 MI케이블 관련한 문구가 사라진게 핵심인것 같더군요.
다산에듀 책에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최신 개정(안)을 기준으로 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는 1mm^2 이상의 MI케이블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여 대한전기협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저압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과, 저압옥내배선으로 KS 인증을 받은 전선등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MI케이블의 경우 판단기준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1mm^2 이상의 단면적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으로 MI케이블 1mm^2 이상의 조건이 아직 유효한지 여쭈어보는 바입니다.
첫댓글 KEC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문의하신 것과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교재 내용에 개정안을 반영할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습에 혼동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학습에 혼동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