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현대해상 무배당굿앤굿어린이 ci보험을 가입한 사람인데요..
자녀배상책임보험이란항목에 1억이 가입되어있던데요..
생후 6개월된 아기가 아빠노트북에다가 물을 엎질러서 노트북이 못쓰게 되었답니다..
사고보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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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천사 입니다.
노트북이 망가지셨네요....
현재의 경우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빠의 노트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으시겠네요....^^
사무실 착상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배상책임이 들어 있는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직장 동료가
옆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노트북에 물을 엎질러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면 이때에는 가능하십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때에는 노트북 수리전 사진과 사고경위서, 수리비용등을 첨부하여
직장 동료분께서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접수를하면 손해사정인이 배정되고 담당자가 연락이 온답니다.
배상책임을 진행한다고 하여 보험료의 인상이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참 좋으실텐데요...^^
참고하세요~
[담당자:김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