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차가 신호 대기중에 뒷차가 와서 사고를 낸 상황이고요. 가해자가 100% 잘못이죠~
사고후 대인,대물 사고 등록이 되어서 대물은 사고 수리가 완료 되었는데
중요한건 대인건이 남아 있네요
사고후 목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직장인이기에 입원 치료를 도져히 불가능해서 통원치료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이 올라 가는건 알고 있지만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입원은 도져히 않되겠더군요..ㅜ.ㅜ;;
통원치료후 몸에 큰 이상은 없는것 같습니다~~
사고후 한 2주정도가 경과 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 4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다음에 연락 하기로 했는데
처음 당하는 상황이라 잘 모르는게 많네요~
사고후 통원 치료를 했고 진단은 대략 2주 정도 나왔습니다. 합의금이 얼마 정도가 적당한 선일까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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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일단 몸이 우선이지요~ 돈은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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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시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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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화 통화 하는데 40만원 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인심 쓰는척 하더군요..-_- 그래서 다음에 다시 얘기 하기로 했죠.. 어이 없죠 ㅋㅋ 강하게 밀어 부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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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조언 감사 드립니다. 강하게 밀어 부쳐야죠 ㅋ^^
보험사 합의금 들을때마다 정말 당황해요 지같으면 그돈받고 합의하긋다
글게요 ㅎㅎㅎ. 무슨 규정 따지면서 지 같아도 그돈 잘도 받겠어요 ㅋㅋㅋ
대인신고하고 병원안가면 위로금이 30인데;;10더 얹어주는거네요;;보통 사고 당하고 대인 접수되면 80~100정도로 합의 보더군요
요즘 너무 돈을 뜯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강약조절을 잘해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최소 60에서 80까지 달라고 하세요 안된다고 하면 병원입원한다고 하시고 만약에 입원을 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시고 좀 기다리시다가 입원하러 간다고 하세여
2주라.. 님 잘못하셧네요^^ 입원 하루이틀정도 하시지..--;; 지금이라도 할수있다면 회사에 목아프다 얘기하고 2~3일 쉬세요.. 그럼 돈백은 받으실수 있으세요...쑈부는 자연스럽게 그쪽직원이랑 도의를 논하세요~ 나 입원안했다~ 지금이라도 입원할수있다..목이 많이아프다~ 혹시 차가 사고차가됬다면 내차 사고차대서 손해봤다 몸도아프고~이렇게 따지시고 이렇케 마지막에 쑈부보세요 지금 목이아파서 회사업무에 지장이 많타~ 회사에서 입원하라는데 내욕심때문에 안하고 있다..솔직히 보험사에서 이런거 단순접촉이잔냐..길게끌지말고 좋게 나보약이라도 한재저먹게 돈좀쁘러쓰해서 돈백달라..하삼..
저 저저번달에 120받앗음
받고싶은 금액의 2배를 부르면 되요
7대 3도 5년전에 70받았습니다 ㅡㅡ;;;;'
그냥 상대편한테 벌금맞으라 하세요...
후유증이라는게 1년 후에도 나타난다는데 40 갖고 되겠어여??
2주 80, 3주 120 받아봤습니다.
입원 안하면 70~80정도 생각하시구요. 입원하고 진상좀 피우면 1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 보험사마다 지급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일단 한의원가서 한약 좀 지어먹고 두달 정도 하루도 안빠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면 보험사 합의금보다 님께서 들어놓은 개인 보험쪽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 상해 보험같은거...그런게 돈 되는거지 가해자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금은 별로 안되요.
저도 올초에 사고 났을때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200만원 줬는데 제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600만원 나왔습니다. 완전 꽁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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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쪽에서 대인신청은 안하고 대물만했나바요 사고났을때 대인보상신청인가? 그거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거요.,.만약에 대인안했으면 상대방 보험사직원 개싸가지엄는색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