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와 경범죄 민원 취하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2016 년 12 월달에 개소음으로 피해를 보다가
경찰서에 5 번 정도 시청에 1 번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주의조취 말고는 아무른 효과가 없습니다
여자 개주인은 장사를 하는데 개나 개소음에 대해서 배째라는 식입니다
남자 개주인은 1 월 3일 화요일 전화통화해서 1 월 8 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방음벽을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지입니다 집이 붙어 있습니다
개소음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서
문자 넣고 답변이 없으면 방음벽 설치 안해주는것으로 알고
개주인이 약속 어겼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오전에 개가 또 짓어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대충 경찰에 6 번 정도 신고 했습니다
남자 개주인은 8 일 방음벽 설치해준다고 말만 하고 개소음 문제를 피하는 마음인것 같습니다
10 일 화요일 저녁 6 시까지 방음벽을 설치해준다고 다시 약속해도 지킬지도 의문이고
전원주택지에 방음벽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확실히 내집에 소음피해 없도록 방음벽 설치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전화통화하다가
저보고 -- 개씨발새끼야 -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8 일 오후에 국민신문고로 - 모욕죄나 경범죄 - 로 처벌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해결될것 같습니다
취하하고 남자 개주인이 방음벽 설치할때 까지 기다려고 보고 며칠후 모욕죄로 신고할까요?
기분이 엄청 안좋습니다
첫댓글 음.우리농원님..우선 선생님 의 일과중에..옆집의 개짖는소리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생각만 하여도 앞이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조금은 넗은 맘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여보면..지금 선생님쎄서 하시는 모든 언행들.결코..
이웃에서는 미안한 맘 없이 그냥 씨부리는 넘들이 성가시어서 그냥..그렇게 하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것 같은 생각은 저만의 생각 일루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그냥 막무가네 의 밀어붙이는 식. 나는 아무른 잘못이없고 너만 잘못이 있으니 그것을 고처주시요..
나에게 치명적인 질환과..엄청난 약점이 있지만..우선 나부터 고쳐보고자 그리고 배려의 맘이 우선되어야 이
이어서 .. 이문재는 풀릴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든문재가 해결이되어서 행복한 생활 이루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08 20:13
이런 사람 이웃해서 살면 속 뒤집힐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웃집 닭소리가 시끄러 못살겠다고
하소연 하던 사람도 있었지요
시골에 살면서 개 짖음과 닭 울음 소리가
거슬려 하려면 못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개 닭 거위 다 소리내는 짐승이지만
텃세엔 시달렸어도 짐승으로 인한 시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골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시골 아니고 면지역입니다 시골도 요즘 개소음 민원도 많고 법원까지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개 성대수술도 방법입니다
개는 원래 짖는 동물인데 주변에 키우면 안돼지요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지금 해어졌다고 해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모욕죄나 개짓는 소리 민원을 넣게 보다는 김해 이면 근처나 주위에 아님 조금 떨어진 곳에라도 개 훈련을 시키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시도 때도 없이 짓는 그런 개가 되지 않고 이웃간에도 의가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가끔 한 번씩 짓는 개소리는 참아 주시구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이웃에서도 별난 이웃 만났다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개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없고 개는 잘 짓는게 본업인데 ㅠㅠㅠㅠ
도시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많은데 상식적인
정도의 소음은 참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민원을
제기하고 원인제공자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해야죠
시골은 좀더 참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예민해서
빈번하게 민원을 제기해도
민폐라고 봅니다
참,,,,난감합니다, 저도 주택에서 3마리진도개를키우는데 아,,여식이가 사람만지나가면짖어서 난감했는대,, 몇번 이쁘니 왜구래 짖지마하니까,,요즘 만이좋아졋내요,,,,큰놈은 오토바이를 잘탑니다,,부디 감정없이 대화를하시고 잘돼길바랍니다
말귀 못알아 듣는 개로인하여 (몇마리 있는줄은 모르나) 고소를 하여 법정 공방을 하시면, 모욕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몇십만원 벌금형정도 나올겁니다. 그 후를 잘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항상 내주변에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할겁니다. 국민신문고가 무슨 처벌을 한단 말인가요? 처벌을 원하시면 직접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서 소장 접수하셔야죠. 민원이나 신문고로 상대방을 그리 쉽게 범법자를 만든다면 이사회가 어찌 될까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합니다
말로 해서 해결되었으면 전화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경찰에 6 번 넘게 신고했으나
경찰쪽에서는 개소음 해결책이 없습니다
상대가 욕설을 하거나 잘못한것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는것이 마음 편했습니다
대화로 풀사람이면 욕설이나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농원7 아는척 해서 미안합니다
님 뜻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