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공룡이 등장할까.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합병한다는 발표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업 성공신화, 민족 마케팅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이번 인수로 배달앱 시장의 99%가 한몸이 된다는 사실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일은 공유경제 내 세우는 현 정부가 플랫폼 독점에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건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에 대해 한 단계 도약이라 평가했다.
배달의민족이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직접 전하기도 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라이더'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인과 라이더들의 입장에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횡포가 심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배달 독점은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상인들은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 월평균 83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상단노출을 위해선 광고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이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조차 없다고 응답했다.
전용단말기 이용을 강재하거나 가맹점이 자체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독점이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이더도 위험에 처해 있다.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 써야하고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에 휴게시간, 4대 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의 보장을 받는다.
근무조건도 함부로 '불이익 변경'될 수 없으며, 직장 갑질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있다.
그런데 라이더는 이런 권리가 단 하나도 없다.
라이더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더는 일반적인 사업자와도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
플랫폼이 배차하는 콜을 잡아야만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밥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가서도,
심지어 운전 중에도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한다.
플랫폼의 횡포를 부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한다.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면 일을 할 수 없고, 접속시간 지각을 이유로 벌금을 떼면 떼일 수밖에 없다.
모든 라이더에게 콜이 공정하게 배차되는지, 특정한 라이더들이 콜을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배차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라이더는 알 수 없다.
라이더는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6개월 사이 최소 8차례 이상 라이더 근무조건을 바꿨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월 '배민 케넥트'라는 이름으로 신규 라이 라이더를 대거 모집해
이들에게만 기존 라이더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배달료를 지급하고, 기존 라이더에 비해 콜까지 먼저 볼 수 있도록 우대했다.
배달의민족이 하반기 시작한 물류배송은 케넥트에게만 부과하던 건당 200원의 배차중개수수료도 면제했다.
러이더들을 물갈이하고 싶었던 걸까.
라이더들은 해고통지보다 더 잔인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배달료를 매일 변동시키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러이더들은 자신의 한달 수입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올해부턴 근무계약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버렸고, 다음달부턴 근무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바뀐 계약서에는 사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설 연휴 1주 전 배달료 삭감을 통보했다.
계약서에는 배달료 체계를 바꾸려면 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배달의민족은 불과 10일 앞두고 이를 통보한 것이다.
앞으로 또 무엇이 바뀔지 알 수 없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 라이더는 회사 눈치를 더 심하게 보게 됐다.
배달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못 보이면 재계약이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이더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지침이다.
이 지침은 일방적인 손해보상책임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강제하는 것만을 금지한다.
계약 사항의 불이익 변경도 계약기간 갱신 때는 가능하다.
라이더의 현실을 볼 때 공정거래위 지침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라이더를 고용한 배ㅑ달중개회사들은 아직 독점상태는 아니다.
그러니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기업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주문량, 수수료, 배달기간, 기타 서비스 등은 배달업의 경영 전략에 달려 있기 떄문이다.
또한 배달읨니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이더 수를 대거 키웠다.
배민 커넥트 등록자 수만 2만명에 육박하는 상태다.
배달중개회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배달의민족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베달의민족 인수합병은 배달업계 전반의 독점화로 귀결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혁신을 가로막지 말라는 주장이 있다.
배달의민족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는데 왜 발목을 잡는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혁신에서 라이더와 상인즐은 배제돼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건 상생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상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도 라이더를 헐값에 속도경쟁을 시키지 않는
혁신적인 배달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이 독점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의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