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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취업(닥취)★(TOEIC)토익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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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취| 직딩쉼터 무역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것좀 가르쳐주세요..
내년에는... 추천 0 조회 537 04.04.10 08:4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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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10 10:16

    첫댓글 L/C 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선적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korea를 kotea 라고 해도 걍 kotea라고 작성해도 됩니다. 수정하자고 할 필요 없슴다.

  • 04.04.10 11:09

    서류는 상공회의소에서 물어보심이 어떨런지요..

  • 04.04.10 11:43

    1)원산지 증명서 : 말 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Certificate 발급하는 건인데 原 Country of origin은 ITALY라고 하셨는데 현재 열린 L/C 상에는 KOREA로 되어있다고 하신 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L/C로 수출함이라 함은 결국 NEGO BANK에 가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으로 shipper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은행

  • 04.04.10 11:47

    nego하셔야 되는데 nego시 l/c 하자 accept되면 문제없겠지만 중국과의 거래라면 정확히 l/c amend를 요청하시죠. Counrty of origin : Italy (순전히 Italy 완제품입니까?) 2)PACKING 포장재 : 주로 ocean(by sea)으로 선적될때 wooden box로 포장될 때 그 포장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필히훈증방역된 목재를 사용해 달라고

  • 04.04.10 11:53

    buyer쪽에서 요청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포장재에 훈증방역된 목재라고 확인된 목재를 사용하여 packing 하면 될 것 같군요. 예를 들면 HT. MB 등 IPPC에 의해서 증명된 목재. 3)L/C 상의 Description 내용 : 1)에서 말씀드렸듯이 L/C(물론 취소불능 irrevocable L/C겠죠?)로 계약되면 SHIPPER가 nego bank에 가서 nego

  • 04.04.10 12:01

    시 은행쪽에서 까다롭게 요구함을 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실은 전 구매쪽이라 수출할때와 좀 다른 감각이겠죠? 그간 shipper측에서 요청한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 도움이 ...

  • 04.04.11 15:31

    100% L/C AMEND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쪽에서 DISCREPANC를 ACCEPT 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럼 그 L/C 는 휴지조각과 같은거죠..원산지가 ITALY인데 어케 한국이 원산지가 되냐구요..AMEND CHARGE 얼마 안하니까 CLEAN으로 B/L 발급받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참고로 중국인들 까다롭습니다.

  • 04.04.11 21:19

    L/C를 AMEND 하셔야겠네요.. 원산지가 이탤린데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순 없져.. 위의 님 말대로 중국은 은행네고시 꽤 까다롭답니다.. 글구 DESCRIPTION은 엘씨상 나와있는데로 만들어주세요.

  • 04.04.11 21:21

    그리고 상공회의소 서명등록시 서명등록 양식이 있거든요..거기에 해당자 싸인하구 그싸인과 동일한 싸인방을 만드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O발급시 필요서류는 없구요..C/O양식지에 기재사항만 빠짐없이 기록하심됩니다..서명등록된 싸인방이나 실싸인 꼭 하시구요..

  • 작성자 04.04.11 22:35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참조해서 이번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께요...^^ 감사합니다...!!!!

  • 04.04.12 10:35

    이미 서류를 억셉트 했는데 어맨드가 되나요? 어맨드는 쉬퍼가 네고하기전에 해주어야지 않을까요?

  • 작성자 04.04.12 13:14

    저희 사장님...개념이 없으셔서 지금에서야 원산지 증명서와 목재포장 증명서를 발급 못해주겠다고 메세지를 보내라고 하시네요.. --; l/c는 이미 은행에 도착했구요. 제가 내일 오전에 받으러 갈꺼거든요...큰일이네요... -.-;;

  • 04.04.12 18:03

    음, 지금 거래하는 중국업체와는 첫거래인가요? 이번 건의 결정은 물론 사장님이 최종 결정자이겠죠? 원산지 증명서와 목재관련 증명서를 발급못하겠다고 해서 중국쪽에 요청하는 것은...아마 buyer인 중국쪽에서도 관세관련하여 중국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요청한 사안일 겁니다. 그걸 seller측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글쎄

  • 04.04.12 18:07

    요... 일단 buyer측과 다시한번 협의하여야 겠네요. L/C amend는 물론 l/c 발행후에 가능합니다. buyer에게 l/c amend를 요청하세요. 물론 선적일정이 좀 지연되겠죠? 현재 열려진 l/c의 S/D~E/D도 함께 확인해 보셔서 요청하시구요.

  • 작성자 04.04.12 21:22

    s/d ~e/d 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중국 바이어랑은 첫 거래이구요.. 물건도 얼마 안하는겁니다... 고작 유로 500인걸요.. 그거 하느라고..상공회의소에 가서 서명등록하고...등등.. 시간이나 비용이 이익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요....;;

  • 작성자 04.04.12 21:23

    가뜩이나 내일 사직서 낼려고 준비중인데... 이번 건 잘 마무리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인 저나, 개념없이 땍땍 거리는 사장님이나....^^;; namida 님 외 조언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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