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 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 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 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 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 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 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첫댓글 직업이 전업작가인 분이 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거면 기타소득인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창작소득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가....
일반인이 아닌 전업작가의 소득이라고 나오면 문예창작소득(기타소득)이아닌 사업소득이라고보면되나요?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 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 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 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 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 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 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 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이게 국세청 답변이고요
님 생각대로 푸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