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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소득세 기타소득 범위 질문입니다..
내년까지살살 추천 0 조회 373 12.10.26 10: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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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6 10:36

    첫댓글 직업이 전업작가인 분이 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거면 기타소득인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2.10.26 10:40

    문예창작소득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가....
    일반인이 아닌 전업작가의 소득이라고 나오면 문예창작소득(기타소득)이아닌 사업소득이라고보면되나요?

  • 12.10.26 10:45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 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 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 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 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 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 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 12.10.26 10:47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 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 12.10.26 11:40

    이게 국세청 답변이고요
    님 생각대로 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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