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 둘러대고 옛 연인 집 공동 현관문을 통과, 집 앞까지 간 혐의로 받는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인터폰을 통해 한 달 전 헤어진 B씨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둘러댄 후 공동출입문을 통과,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https://naver.me/xqo2X4yG
친구라 속이고 옛 연인 집 공동현관 통과…법원 “주거침입 무죄”
친구라 둘러대고 옛 연인 집 공동 현관문을 통과, 집 앞까지 간 혐의로 받는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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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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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뭐냐?
돌았나
엥 조팔
이걸 이렇게 써먹네 미친…
좋은 범죄정보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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