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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스크랩 사륜 오토바이 운전하기 전 면허는 필수
mp44 추천 0 조회 1,064 07.06.30 14:0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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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30 22:48

    첫댓글 금시초문이군요. 저 경찰분이 법을 잘몰라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했군요. 현행법상 바이크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원동기를 이용한 이륜차나 사륜차(이하 자동차라 함)는 각 차종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바 산악용 사륜이나 일반 흔히 말하는 사발이 (예, 효성의 와우등)는 농기구로 분류되어 면허없이도 운전할수 있습니다. 단, 농기구에 분류되어 공도에서 주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만약 흔히 말하는 사발이가 공도에 주행하다 경찰한테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도교법상 농기구가 공도에서 주행할경우 어떠어떠하고 범칙금이 얼마라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증발부만 가능합니

  • 07.07.01 20:14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09년부터 사용신고제를 만들고 현재로는 이렇다할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면허로 형사입건하지 못하는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7.06.30 22:52

    다. 실제 빅스의 모회원이 사발이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인데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형사입건이다 경찰서로 연행하겠다고 하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현행 도교법상 단속조항이 없으므로 연행할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적발된 회원에게 법규를 대기전까지는 절대 연행에 응하지 말라고하자 담담 경찰관 경찰서교통과에 통화하더니 본인이 잘못알고 있다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농기구는 미신고 차량이기 떄문에 일반 공도주행은 하지말라고 계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골지역은 마을에서 농토를 옮겨갈때는 공도를 통과 내지는 횡단을 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지역적인 특성상 묵인될수 밖에 없습니다. 단, 서울시내의 경우

  • 07.06.30 22:54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운동성이 둔한 농기구류가 주행한다면 일반 교통에 피해를 입히는것이 사실이므로 단속을 되어야 한다는데에 한표를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히 말해 위에 언급한 경찰분은 스스로 유권해석해서 멀쩡한사람 무면허 범법자로 만드는 한심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 07.07.01 01:21

    이거 사발이들은 농기계 아닌가여?그래서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걸로 알았는대....

  • 07.07.01 04:12

    제가 예전에 격었던 말씀 하나 드릴께요~제가 와우 50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그친구는 무면허~~와우가 나왔을 당시 어떤 광고글이 나왔었냐믄여~무면허두 탈수 있다고 했었져~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두 친구에게 팔았져~~ 그런데 그넘이 술을 먹고 운전 하다가 걸린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단속 경찰을 바꿔 달라 했죠 ~와우는 무면허로 타도 된다 원동기가 아니구 농기구로 분류 되어 있다고 말했드만 단속 경찰 왈~ 알아보고 단속 하져 라구 하더니 친구를 풀어 줬어요 ㅋㅋ

  • 07.07.01 04:17

    그런데 몇일후 친구에게서 온전화 친구야 또 잡혔다 우쨔냐~ 그러길레 다시 경찰에게 말했드니 경찰이 농기구이니 농촌이나 산 해변에서 탈때나 무면허가 가능하지 서울시내에서나 골목길등 다닐때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효성에다가 전화해 봤드만 효성측에서도 경찰이랑 같은말을 하더라구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구~ 그러길레 센타에서는 무면허가 타도 된다고 팔고 있는데 모순아니냐고 물으니 그사람들두 해변이나 산 농촌을 강조 안해서 그런거지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넘 무면허 딱지 떼었어요 ㅠㅠ그일이 있던게 벌써 4년이 접어드는군요 ㅋㅋ

  • 07.07.01 10:13

    무면허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입건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아직까지는 공도주행에 대해서 스티가 발부하지 못합니다.

  • 07.07.01 10:12

    수개월전에 사발이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수 있다는 법조항을 상정한적이 있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규가 통과되지 않기까지는 현행법대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 07.07.01 20:18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면허 형사입건이 불가하다는 항변을 한겁니다. 참고로 저의 직업은 외국어강사이며 변호사는 아니고 과거 부친의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3년간 교통사고 전문 소송 사무장을 지낸적이 있어서 교통사고에 관심이 많고 사고시 보상이나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적법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으면서도 보험사직원의 농간에 피해를 보는 동료나 후배들이 안타까워 무료 법률상담을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07.07.02 01:38

    박용범님 좋은 일 하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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