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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후 대처법 채권자주소 주소보정서 관련..
tomass 추천 0 조회 194 07.02.20 01: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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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0 09:38

    첫댓글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확인서의 도장이 일치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서 확인서 끊어 주면 그걸로 대리인으로 보고 채권자의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본을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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