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면책에 앞서 제 보증인인 채권자 한명에게만 정확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시 그분의 주소를 몰라 간단한 사유로 그분의 주소가 미정이라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파산은 확정되었으나 그 분에게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그분에게 찾아가
현거주지(그분은 어쩔수 없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르게 살고있습니다)와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득한
후 다시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분과 우체국 집배원과 만날수가 없어서 다시 수취인불명으로 되었고
이런 사유로 저는 그분에게 찾아가 a4용지에 "채권 ***는 채무자 ***의 파산 면책에 있어서 어떠한 이
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그분의 서명과 목도장을 받아서 다시 법원에 제출하려 하였으
나 법원사무실 직원은 그분의 인감증명서와 제가 작성한 서류에서도 그분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태로 다
시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작성한 서류와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내일 법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다시 해오라고 할 것 같아서 미
리 알아보고 가려고 여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인감증명서를 부쳐왔고
저에게는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고지가 눈앞에 왔는데 서류절차의 까다로움(예를들어 집배원과 채권자와 만나는 시간이 모호하다는 사
실-왜냐하면 채권자도 직장인인데 직장 끝나는 시간에 오면 집배원은 왔다가고 서로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때문에 늦어져서 답답합니다.
많은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확인서의 도장이 일치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에서 확인서 끊어 주면 그걸로 대리인으로 보고 채권자의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본을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