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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학년 ‘안전한 생활’ 지도 강사 채용 공고문 |
2022학년도 서울은명초등학교 초2학년 ‘안전한 생활’ 지도 강사 모집 공고
2022학년도 서울은명초등학교 초2학년 ‘안전한 생활’ 지도 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
서울은명초등학교
1. 채용 개요
가. 채용권자: 서울은명초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초2학년 ‘안전한 생활’ 지도 강사 1명
라. 채용기간: 2022년 3월~2022년 12월 중 방학을 제외한 34주(학급당 1,2학기 총 34회 수업)
(※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분 및 근무조건
가. 신분: 초2학년 ‘안전한 생활’ 지도 강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근무시간 및 강사비
- 수업대상: 2학년 7학급
- 지도내용: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안전한 생활’ 교과 교육과정 수업 운영
(안전 행동 체험 및 안전한 생활 습관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
- 근무시간: 주 2일 7차시 운영(월요일 3차시, 화요일 4차시 수업)
- 수업시수: 한 학급당 1,2학기 각 17차시(총 34차시)
- 강사수당: 25,000원 × 7학급 × 34차시
※ 수업시작일 및 수업 시간표는 채용 후 각 학년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함.
3. 자격요건
가.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지도 자격을 갖춘 자
다.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 아동 지도 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4.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가.접수기간 : 2022. 3. 3. (목) ~ 3. 7. (월) 12:00 (정오)까지
나. 원서접수 : e-mail 접수 (eunmyung@sen.go.kr)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은명초 초2 ‘안전한생활’ 지도 강사 지원] 성명“
다. 면접일시: 2022. 3. 8.(화) 14:00 본교 3층 2학년 연구실 (2학년 4반 교실 대기)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7일(월) 14:00 이후 문자로 개별 안내
라. 최종발표: 2022. 3. 9(수) 10:00 이후 합격자 유선 통지, 불합격자 문자 통지 예정
마. 신청 관련 문의: 업무담당교사 ☎ 02-359-9517(내선204)
※ 유의사항
- 면접 당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37.5도 이하 정상체온), 유사증상 없을 경우 참석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거나 유증상 발현시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면접 방법 조율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서접수자 |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원서접수 기간 엄수 (자기소개서 1쪽만 기재) |
면접대상자 | •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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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 신원진술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통장사본 | 최종 합격시 제출(~3월 20일) |
6. 유의사항
가. 서류심사 탈락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의 결정에 따름.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