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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투자자게시판 오늘 (12월 28일) 팔면 배당여부와 매도금의 통장입금시기?
강철 추천 0 조회 977 05.12.28 20: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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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28 13:36

    첫댓글 배당이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주식은 오늘 매도하면 통장입금은 내년에 받게 되는군요(햇수로 1년후에 ㅋㅋㅋ) 즐투하세요^^.

  • 05.12.28 14:52

    배당금은 당 회사의 결산일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들은 3,6,9,12월을 결산일로 가지고 있는데.. 주로 12월에 결산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님이 가지고 계신종목이 12월 결산 법인 이라면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바로 받는게 아니라 결산일 이후 주주총회를 실시하는데(결산일 이후3개월 이내) 그때 배

  • 05.12.28 14:55

    당금 액수 및 지급일등을 결정하여 주주의 승인을 득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파셔도 배당금은 몇개월 후에 입금이 됩니다.

  • 05.12.28 16:29

    대략 다음해3월 이후에 받았던것 같네요..뉴스검색해보시면 해당기업의 작년 배당액 지급일을 아실수 있을 겁니다.

  • 05.12.28 16:42

    배당금 지급은 제가 알기론 주총이후 한달 이내이고, 주주총회는 3월말까지가 보통이니, 최장 4월말까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05.12.28 18:32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분기나 반기보고서는 해당일 이후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는 90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 이후 한달 이내로 들어오는데 사업보고서를 공시할려면 주주총회를 해야하니 결론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은 늦어도 4월말까지는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05.12.28 20:49

    저도 해마다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4월쯤 입금되더군요. 제 상황은 현금을 남겨두느니 모두 매수해서 배당을 받아보자는 생각이었구요. 그러다 현금이 12월 31일(3일후)에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매도하면 배당도 받고 현금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작성자 05.12.28 21:00

    알아보았더니, 결산일(배당기준일)은 30일이고, 배당위한 매입마감일 (통장정리 3인전)은 27일 이었고, 배당락(배당위한 매입이후에 주가하락하는 현상)이 28일 발생하였네요. 오늘 매도했으니 3일후인 31일에 통장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31일 휴장이라서 결국 매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날은 1월 2일이 되겠네요.

  • 05.12.29 00:29

    컥 주총을 해야 배당이 들어오죠~ 1월2일이라니.. 난감...달봉이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듯

  • 작성자 05.12.30 08:35

    모두 배당금이란 단어만 보신 듯,, 제가 쓴 내용은 배당금의 입금일이 아니라 매도금의 입금일입니다.(답답...)

  • 05.12.30 10:30

    매도금의 현금 입금이라고 하나요? 2-3일 정도 걸리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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