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손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국가의 입법기관이 주축이되고 각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고치는 것이다.
2013 년 입주당시의 임대주택법을 왜 개선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6 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분양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임대사업자는....... 현재의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일반분양(매매)을 "강행"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론되는 법이다.
무주택 세입자의 처지도 서러운데
어떤 사정이 있어 분양을 받지 못한다고 6 개월만.... 참아주고
바로 세입자를 내 쫒고 분양을 하는 임대사업자의 처신이
어딘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 이 있다고 생각 드는 바가 없는가?
그런 생각들이 모여
입법절차를 거쳐 세입자와 임대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5 년 만기임대아파트의 경우는 6 개월
10 년 만기임대아파트의 경우는 12 개월을
임대사업자는 세입자를 내쫓지 말고 기다려 줘야 한다......라고 개선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6 개월에서 12 개월의 기한 연장에 의한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
당해 세대의 세입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는 "분양포기각서"를 제출한다면
바로 제3자에게 분양(매매)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 준 개선된 법으로 바꾼 것이다.
2013 년 구법이 시행되던 시점에 준공과 입주 승인을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굳이 바뀌지않은 구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구법이 시행되던 이후 새로 적용되는 법에 의해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북구청 공동주택담당자의 설명이 맞다면
새로운 법 적용세대의 세입자에게 사전에 분명히 구법을 적용한다고 고지했어야 했고
이번 분양절차에서도 새로운 법이 아닌 구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확실히 명시했어야 하는 것이다.
입주시기에 따라 다른 법을 같은 아파트단지의 사람들에게 각기 적용하든지 할 수 있는 분리적용에 대해
구청은 책임 있는 해석과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은 매매로서 민법의 가장 기본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해야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다.
강제로.... 집을 사라 마라 하는 강제 계약을 할 수 없듯이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법이 정하는 감평 가격이내(하)에서
분양가격을 사 기업인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정하고
그 가격과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관인 북구청이 나서서 그 계약의 바탕을 시행되지도 않는 구법의 절차에 따라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도 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결코 도움 되지 않는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다.
관이 사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경제적 강자에게 페널티를 주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개입하는 것이 라면 이해하지만
지금 북구청이 소멸되거나 시행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공감하여 헙법기관인 국회가 제정, 신설한 법을 두고
굳이 옛날 법을 찾아 적용한다는 것은
법익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북구청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어 휘두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절차상에서 구법을 적용한다는 고지가 없어 잘 못된 것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되지 않는 법을 시행토록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잘 못이며
구법과 신법의 제, 개정하는 합리적 목적을 몰각한 법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한 담당공무원은
혼란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당사자가 신법을 적용하여 분양절차를 지킨다 하고
임차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신법적용을 당연히 따를 것을 생각하고 있는 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북구청 담당직원의 확실한 해석과 설명을 요구한다.
북구청 담당공무원의 유권해석이 옳다고 할수없으며
분양전환 포기각서를 쓰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