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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정도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재결" "판결" 뜻과 차이점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ㅠㅠ
헤르미온느^-^ 추천 0 조회 567 10.07.04 02: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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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4 08:42

    첫댓글 재결은 위원회가 하고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
    요건이 안되서 본안심리 안하고 자르면 각하고 사정은 내용상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상 위법성 감수하고 거부하는거죠. 대신 대가를 주고.....
    어떤 여자가 난 180넘는 남자랑 결혼할거야 란 원칙 세우고 선을 나간다면 180 안되는 남자와는 만남자체가 안되죠. 이게 각하고.... 어쩌다 알게 된 남자가 175쯤인데 조건이 완벽하면 그 원칙 어기더라도 결혼하는게 사정재결(판결)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실전에서 안될지도 모릅니다.^^;;

  • 작성자 10.07.05 17:34

    쉽게 이해가 가네요ㅋ 감사합니다~^^

  • 10.07.05 15:42

    재결과 판결 모두 재판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즉,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냐 법원이냐에 따라 행정심판의 결론은 재판이란 단어에서 앞글자를 따서 '재결'이라 이름붙이고, 소송결론은 재판이란 단어의 뒤를 따서 '판결'이라고 이름붙인 것입니다. 강의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는데, 아마 다른 강의를 들었거나 아님 강의를 안들었거나 했을거 같네요.

  • 작성자 10.07.05 17:34

    아~그렇군요^^ 제가 사정상 강의를 못듣고,,책으로 혼자 독학을 하거든요,,감사합니다!! 선생님~~^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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