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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공증 한 서류 가지고 월급 가압류 가능한가요?
놀자 추천 0 조회 316 06.03.01 23: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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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02 00:26

    첫댓글 아 정말 딱하군요...가압류가 아니고 본압류가 바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돈을 갚고 그 대출사무실을 고소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운명이 걸린일인데 5만원 투자하시죠.

  • 06.03.02 02:01

    공증이 되어있다면 급여 가압류 바로 들어 올수있지요 .. 급여는보통 가압류를 하게되면 공탁금을걸어야 하기에 압류추심으로 바로 할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상담가능한데요 " 법률구조공단 " 검색하셔서 사이버상담받아보세요 ^^

  • 06.03.02 03:42

    공증이 되어있다면 급여가압류가 아니라 급여추심이 바로 들어옵니다. 본인 급여의 50%를 추심들어온 채권자들이 안분배당하여 가져갑니다.

  • 06.03.02 04:22

    동생의 급여가 실수령액이 120만원 이하면 압류 자체가 불가입니다. 급여의 50%라는 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수령액이 240이 넘어가면 50%이기는 하지만...

  • 작성자 06.03.02 10:08

    120만원 은 넘습니다만...저희동생이 집안에 가장이나 비슷해서 150받아도 지 옷한벌 못사입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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