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단지 붙이기 전에,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먼저하고 붙이려고 하는데요.
자격란에는 어떤 걸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요.
또 제가 방문해서 하는 레슨인데,
교습장소에 학생집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알게되었는데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면
사업자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신고까지 해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어떤 부당한 일이 있는건가요?
궁금한 점이 좀 많았네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보신 분이 계시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다른건 모르겠고 개인과외 신고하면 사업자 신고하는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