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임대제도 개선으로 12.6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 |
-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 국회 송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규제를 개선하여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제32회 국무회의(7.23.)에서 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울산시 등)의 건의 및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2023년 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아울러, 산업부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2.21.)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3. ~ 9.2.) 하였다.
* 인공광원, 작물 생산환경·생육 감지설비, 에너지 자동제어시스템 등 구비 필요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집적법 개정안
개정 내용 | 향후 일정 |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제1항제2호) | 국무회의 의결(7.23) 및 정부안 확정 ↓(국회제출) 국회 심의 및 의결 ↓(정부이송) 국무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 |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사업자는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제1항제3호) |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내용 | 향후 일정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에 수직농장*을 추가(안 제6조제5항제7의2호) * 【요건】 인공광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하고,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양액, 관수,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를 갖추어야 함 | 입법예고 (7.23~9.2)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공포 및 시행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