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 전문을 두번에 걸쳐 조사 및 탐구해 본결과 김순나님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륜오토바이>> 라는 단어는 그 어느곳에도 없고 이륜차에 관련된 법규조항을 발견할수 있는데 김순나님께서 사륜오토바이라고 명명하신 (이하 지칭이라고 할수 있음) 단어는 님께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상 임의적인 단어인지 아니면 새로 개정 또는 신설된 도로교통에 관련된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필하고 사용자 등록번호 (이하 번호판이라 칭함) 를 장착한후 공도에 주행을 할수 있는바 님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륜오토바이(님께서 지칭하신 이륜차와 유사한 성격의 XXXX) 가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유사 이륜자동차라면 사용신고를 필하고 이에따른 면허 취득후 공도주행이 가능해야 이치및 이론상으로 맞다고 볼수 있는바 현재의 실정으로는 공도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님꼐서 지칭하신 <<사륜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3. 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산악/레져용 사륜원동기장치 기계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면 왜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않은지에 대한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등록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필한후 도로에 주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하자면 사륜원동기 기계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답변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 지네요..
제가 볼때는 답변은 오지않을것으로 사료되옵니다만...
답변이 오더라도 기대에 못미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