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신고나 영농상속신고 등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7개 재정경제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개정되는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이다.
주요 개정대상은 주택임대신고서와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신축주택신고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영농상속신고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보존대위등기촉탁서, 승용자 등 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귀속재산우선매수원 등이다.
주미등록표, 건축물대장 등본 등 감축
감축대상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지등기부등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350개 관련 법령을 일괄개정한 바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