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교류를 추진 중인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이 중앙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지난 2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조승수 의원의 사법처리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사법 처리를 "남조선에서 진보정치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인물들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궁극에는 당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쑈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같은 민족반역집단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면서도 진보정당과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탄압의 칼을 대는 남조선 검찰당국의 처사를 단호히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 대표로 지하철노조 파업집회에 참석해 이른바 '3자개입 금지위반'으로 지난 1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바 있으며, 조승수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조선사회민주당은 이번 권영길 의원의 사법처리 근거가 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의 '3자개입금지위반'은 이미 1997년 철폐됐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악형을 당장 취소하여야 하며 노동운동과 노동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비렬한 탄압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최근 남조선검찰당국은 그 무슨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에 걸어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권영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며 이에 앞서 이 당 소속 조승수《의원》에게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들씌웠다.
검찰당국은 오래 전부터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권영길이 11년 전인 1994년에 지하철로조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연설한 것을 문제삼아 그를 기소하고 10년 동안 재판놀음을 벌려오다가 이번에 끝내 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감행해 나선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진보정치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인물들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궁극에는 당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쑈적 폭거이다.
남조선사법당국이 탄압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로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과거 군사파쑈독재《정권》이 조작한 대표적인 반 인권 악법으로서 이미 인민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1997년에 철폐된 것이다.
역사의 무덤에 처박힌 파쑈악법을 다시 끄집어 내여 진보와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남조선사회를 보수와 파쑈의 낡은 과거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권영길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소속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노동자당을 없애고 로동자 대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혁신세력의 진출을 가로막으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처사를 통하여 《참여정부》가 운운하는 《개혁》과 《진보정치》란 순전히 인민들을 기만하고 저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사회의 진보개혁을 한사코 가로막고 동족사이에 반목과 대결만을 추구해 나서는 《한나라당》과 같은 민족반역집단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면서도 진보정당과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탄압의 칼을 대는 남조선검찰당국의 처사를 단호히 규탄한다.
대세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민심에 도전해나서는 것은 반역사적행위로 될 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주노동당소속《의원》들에 대한 악형을 당장 취소하여야 하며 노동 운동과 노동자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에 역행하여 진보혁신세력의 진출을 가로막아나서는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