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 경험이 있다면 평소 알지못했던 보험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고처리후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몰랐던 혹은 헸갈렸던
보험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물론 생명보험에 이르기까지 헷갈리기 쉬운 보험용어들을 정리해본다.
보험료 VS 보험금 VS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액은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하고 가장많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혼동하는 용어들이다.
일단 쉽게 생각해보자.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기위한 요금, 즉 내는 돈이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지급받는 금액, 즉 받을수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정한 금액이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자동차 사고발생시 대물 1억원까지 보상받기로
되어있다면 이것이 보험금액이며 실제 사고시 받는금액이 보험금이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이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하는 보험,
즉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위한
보험으로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을 한다면 가입하는 것이좋다.
즉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자신의 안전을위해 가입해야한다.
신체상해의 담보는 물론 형사처분과 행정처벌을 해결하기위한 보상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한다면 두 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사고발생시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있으며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상해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있다.
대인배상Ⅰ VS 대인배상 Ⅱ
자동차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대한 차이점이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인사사고 발생시 대인배상Ⅰ로 기본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손해를 보상한다.
즉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로 해결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보상받을 수있는 보험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상범위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좋다.
위자료 VS 휴업손해
대수롭지 않더라도 대인사고 발생시라면 ‘부상’이 발생한다. 이때 어떤 배상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못하며 그중에서도 위자료와 휴업손해에 대한 청구가 헷갈리게 마련이다.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이다.
예를들어 3일 이하의 입원이나 7일 이하 통원의 경우 14급이 되어 1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처럼 위자료는 1~15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다.
휴업손해비는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해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한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휴업일수는 입원한 전체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기간 범위내로 인정한다.
따라서 휴업일수 산정 등에서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있으므로 꼼꼼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액보험 VS 실손보험 VS 변액보험
정액보험, 실손보험, 변액보험 등 이와같은 분류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진다. ‘정액보험’은 사고발생시 미리 정해져있는 액수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있다. ‘변액보험’은 받을 수있는
보험료가 변동되어 앞으로 받게되는 순간이 오면 액수가 달라지는 보험이다.
현재 판매 되고있는 보험은 모두 이와같은 분류를 따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본 만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을 원칙으로 한다.
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
보험은 일반적으로 발생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손해를 보게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즉 저빈도 고비용의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며 이런 특성에따라
사고발생시 지급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
이처럼 보험은 사고발생시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보험이 바로 ‘보장성보험’이다.
따라서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가 전부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의 대표적인 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없는 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저축성보험’을 개발했다.
저축성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 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납입하지만
만기에는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즉 보험에 저축의성격을 더한 것이다.
보장기간 VS 납입기간
보험계약서를 받으면 꼭 확인 해봐야 하는 내용중에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이 있다.
‘납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기간을 말하며 ‘보장기간’은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있는 기간을 뜻한다. 납입기간은 보통 5년, 10년, 20년 등으로 보장기간은
60세, 70세, 80세 만기 등으로 정해진다. 납입기간은 될수 있으면 길게 잡는 것이좋다.
보험료를 내다가 암 등의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은 이후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장기간 역시 최대한 길게 선택하는 것이좋다.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보장기간도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병의 경우 고령의 나이에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은 최대로 길게 선택해야 한다.
글 - 정 경호 (주)ENACORE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