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07.07.05.(목) 14:00-17:00
○ 장 소 : 우리 사무소 대회의실(본관 4층)
○ 참석자 : 건설공사 관계자 송창호 외 32명
소장 및 각 과(출장소)장
현장공사감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 15명
○ 실시내용
1. 각 과별 당부사항
- 관리과
․ 예산집행미비 : 재정의 조기집행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선금급 및 기성금의 최대수령
․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 :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약통보 철저
․ 청렴공사관리관 시행 : 6월 9일자로 3개 감리권역별로 청렴공사관리관제도의 시행, 공사진행과정의 점검 및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 실시
- 구조물과
․ 책임의식제고 : 작은 현장에서도 각별히 관심(특히 가시설물), 감리단은 구조검토에 철저
․ 과적관리규정충실이행 : 책임의식제고(100억이상 공사현장), 과적방지서약서 작성(100억미만 공사현장)
․ 우기철근무(휴일,기상특보발효 등)시 비상연락망 구비, 비상근무시 보고철저(자발적인 이상유무보고로 신속한 대책마련)
․ 민원관련 : 친절대응 및 민원사항 육하원칙 보고 철저
․ 공사진척율의 부진 현장 : 만회 대책마련 후 보고
- 보성출장소
․ 용역 설계서에 맞게 발로 뛰는 감리단이 되어달라
․ 민원관련 : 민원사항이 가장 먼저 접할수 있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서류상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처
․ 우기철 : 성토후에 우기가 시작되면 혼탁물 유입관련하여 관리 철저
2. 건설공사 관계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 냉천지구 교차로개선공사는 금년도 배정된 예산을 거의 집행하여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면 함(감리단장)
→ 현재까지는 추경 계획은 없으나, 8-9월경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과에서는 다음주중에 본부에 예산요구 할 계획임(관리과장)
→ 미끄럼방지포장은 마찰보다는 그루빙(Grooving) 등 배수 기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보성출장소장)
-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대부분 3,4업체로써 감리단에서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행정처리가 많더라도 시공회사에서 이해하여 주기 바람(2권역 책임감리원)
- 시공, 감리, 발주청에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함.예를 들면, 서울 모현장에서 초기에 25억원을 투입했으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됨(3권역 책임감리원)
- 현장 소장님은 모든 구조물에 대한 하중, 변형 및 응력 관계를 이해하는 등 현장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함(3권역 책임감리원)
- 동바리 등 가시설물도 목적물로 간주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3권역 책임감리원)
→ 낙석산사태지구의 암파쇄방호시설은 후면에 토사 등이 쌓일 경우에 토압으로 인한 전도 위험이 있으므로, 우기철 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보성출장소장)
→ 구조물에 사용되는 가시설재인 시스템동바리 등 경우에 경사부재는 정부재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잘 못 설치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오류를 깨닫게 됨(보성출장소장)
-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시설물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개선하는 것으로써 사업효과를 발휘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2권역 책임감리원)
- 봇재지구 오르막차로는 현재 5년차 사업추진중으로, 금년에 준공계획에 있음(책임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