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병원과 을지대병원(대전), 을지대을지병원(서울) 등의 갑질과 인권유린, 서울대병원의 신규간호사 열정페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 집단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내 열악한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부족, 갑질과 인권유린, 태움, 심각한 감정노동 수행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는 조합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54개 병원 1만 1,662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기본권 침해(임금갑질, 비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인권 침해(모성갑질, 지시갑질, 폭력 갑질, 강제갑질) ▲의료공공성 침해(의료갑질, 경영갑질) 등 의료기관내 10대 갑질 전반에 대한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용품이나 사무용비품, 생활용품 등을 개인 사비로 구입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휴가사용 강제 ▲휴게시간 미보장 ▲식사시간 미보장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경험 ▲태움 경험 ▲직무스트레스 경험 ▲부당업무 지시 경험 ▲차별대우 경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 강요 경험 ▲각종 행사 강제 동원 ▲인권 침해 경험 ▲감염과 안전사고 경험 등 의료기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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