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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시의원 선거구 확정됐다 | ||||||
6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 야당 및 무소속 출마자 불만 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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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지방선거의 영주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확정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지난 17일 오전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곧바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과 같은 14명(지역구 12, 비례 2)을 유지하되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대폭 변경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고장은 도의원 제1선거구 내 영주시의원 ‘가선거구는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나’선거구는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다’선거구는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으로 조정됐다. 또 도의원 제2선거구 내 시의원 ‘라’ 선거구는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 ‘마’ 선거구는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으로 조정됐고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을 묶어 ‘바’선거구로 신설했다. 기존 4개 선거구에서 3명씩 선출해왔던 영주시의원이 오는 6.4지방선거부터 6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선거구가 각 2명씩 의원정수가 같은데도 인구가 1만명도 안되는 농촌지역 선거구와 2만명을 훌쩍 넘는 시내 지역 선거구와의 인구편차가 매우 심해 해당지역 시의원의 지역 대표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의원 1인당 기준인구을 9천385명(상한 1만5천17명, 하한 3천754명)으로 삼았다.<표 참고> 이같은 선거구 확정에 대해 야당과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소수정당과 무소속의 의회 진출 기회를 막고 지역정서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한 인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갑자기 시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도 황당했지만 당초 개선안에 3~4명씩 선출한 선거구가 있어 희망을 걸었다”며 “이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서는 당선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지역 시의원 예비후보 동록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번 시의원 선거구 조정은 지난 13일 우리고장의 도의원선거구가 가흥1동을 가흥2동이 속한 제1선거구로, 풍기읍을 봉현면이 속한 제2선거구로 각각 편입시킨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재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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