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타경585*
이 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빌라 지분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건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9년4월14일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점유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이외의 다른 임차인은 없으며 소유자 장용철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입찰을 포기 하십시오.
이유:본건 빌라는 2007년 건축되어 약 4년이 경과한 빌라로 총6층중 5층입니다.
불과 4년 된 빌라여서 인지 아래---자료 사진상 건물 외관은 상당히 양호 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빌라 전체(21.6598평)가 아닌
장용철의 2분지1 '지분' 10.82평만의 경매라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 하고
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아 7,68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자체의 호재도 없고 주변에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데다가
어렵사리 낙찰을 받더라도 공유자인 이복금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여
이복금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열심히 현장임장한 것이 헛고생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투자 또는 직접 실거주에 모두
부적합한 물건이니 입찰을 포기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