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맥주 제품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다. 병.캔맥주의 유통기한은 1년, 페트병 맥주는 6개월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최근 맥주 제조업체들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기한은 ‘음용권장기한’ ‘권장음용기한’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소비자보호원이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집된 맥주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혼탁현상과 배탈.설사유발등 맥주의 변질로 인한 사례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쇳가루 벌레 유리조각등 이물질 함유가 13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맥주 폭발로 인한 부상이 무려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맥주 폭발 사례는 2005년 4건에서 2006년에는 8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국산 맥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유통기한 규정 없이 장기간 유통돼 용기 내부에서 유기물질이 분리되거나 응고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발은 운반도중 충격, 공병 재활용에 다른 미세한 균열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중에 판매중인 9종의 수입맥주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제조일로부터 1년’ 또는 ‘유통기한 1년’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보호원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