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이 경력조회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과태료 고용방식·근로계약 관계 없이 모든 경비원 조회대상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인 경비원의 아동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벌칙조항을 신설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비원의 동의를 얻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 성범죄 경력(유죄 확정판결 기준)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관리사무소장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벌칙·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
지난 6월 9일 공포되면서 내년부터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경비원의 아동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동주택 규모에 관계 없이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경우(해당 지자체장에 위임 가능)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 등이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아동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 분류됐다.
보건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이정호 사무관은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의무를 명시한 이 법이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해 지난 6월 벌칙조항이 신설, 공포됐다.”며 “경비원·관리사무소장의 고용방식과 관계 없이 모든 관리사무소장은 모든 경비원에 대해 아동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범죄경력을 조회한 이에게 비밀준수 및 공개정보 악용금지 조항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범죄경력 조회에는 반드시 해당 경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최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아동청소년과 황영희 씨는 “유치원, 학교 등은 범죄경력 조회의무를 적극 준수하는 등 정착됐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인지도가 낮아 점검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벌칙·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관협 인천시회와 함께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 “근기법 해고제한 및 근로계약에 관계 없이 아동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취업예정 경비원은 물론 이미 근무중인 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며 “이는 벌칙·과태료 조항이 포함된 강행규정이므로 경비원이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의 아동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와 경비원 본인 동의서, 고유번호등록증, 관리사무소장 임명장 사본·신분증이며, 관리직원이 대리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는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하면 된다.
첫댓글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는 해임하여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아도 해임가능하고, 소장은 비밀준수와 공개정보악용금지조항은 필히 !!
소장의 업무만 가중되고....과태료가 500만이라.... 장소장님 정보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
아하 바보 도 통하는 소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