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캐나다 자녀무상을 위한
캐나다 주재원 비자에 대해 안내드리고
한국에서 법인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위한
국내 회사 자격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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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gHIP1fzg
캐나다 주재원 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 사업체 중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캐나다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워크퍼밋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법인 기업에서
재직 한 경우 캐나다 법인 설립 후 출국 시
직계 가족을 동반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공립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주재원비자 회사 조건은?
-기존 법인 사업체 운영 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
-연간매출 최소 00억 이상 (자산 증명 필요)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이 중요, 이에 따라
1년 ~ 3년 비자를 받게 됨)
-캐나다 내 브런치 설립 (파견자 혹은 대표가
캐나다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 중이어야 함)
연간 매출의 경우 공지 또는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최소 2억~3억 이상의 년 매출이 되는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캐나다 주재원비자의 장점은?
-자녀의 캐나다 공립 교육청 학비 면제
-최대 7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
-동반 배우자 동일기간 오픈 워크퍼밋 발급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유리
캐나다 주재원비자 1차 준비서류는?
https://blog.naver.com/dorosi_with/22359577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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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의 케이스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