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선정개요
- 신청기간: 2013. 11. 1~ 12. 31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4.1.1. 이후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농정과(359-7114),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