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민왕 (恭愍王)
고려 제31대 왕(재위 1351~1374년).
원나라 배척 정책을 통해 몽골풍, 몽골 연호, 관제, 쌍성총관부를 폐지하고 국토를 회복했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펼쳤다.
고려의 대표적 화가의 한 사람으로 〈천산대렵도〉, 〈노국대장공주진〉, 〈석가출산상〉,
〈현릉산수도〉, 〈동자보현육아백상도〉 등을 남겼다.
2. 노국공주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왕비.
보탑실리공주(寶塔實里公主)라고도 한다.
원(元)나라의 황족 위왕(魏王)의 딸로서, 1349년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하였다.
1365년(공민왕 14)에 난산(難産)으로 죽었다.
그녀가 죽은 뒤부터 왕은 상심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고,
친히 왕비의 진영(眞影)을 그려 벽에 걸고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불사(佛事)를 일으켜 혼제(魂祭)를 지내고 화려한 영전(靈殿)을 지었다.
3. 신돈
고려 공민왕 때 국정자문을 맡아 개혁정책을 펼친 고려 말기의 승려.
자는 요공, 법호는 청한거사, 승명은 편조로
공민왕 7년 왕의 측근인 김원명의 소개로 공민왕을 처음 만나 궁중에 드나들기 시작했으나
이승경의 비난을 받았으며,
정세운으로부터 죽음의 위협도 받았다.
공민왕의 신뢰를 받으며
많은 권력을 가지고
최영 등 무장세력을 비롯해 이인복, 이구수 등 많은 권문세족을 물러나게 했다.
1369년 국내외 정세가 불리해지자
큰 타격을 받았으며,
집권 말기에 처첩을 거느려 자식을 낳고 주색에 빠지자 비난이 높아졌다.
태후와 사이가 좋지 않아
태후와 연결된 권문세족의 공격을 받아
반역의 혐의로 수원으로 유배됐다가 그곳에서 처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