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상속할때 취득세 세금 감면이 안되는 상화에 대해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으며, 이는 상속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076 (심학산로 234) 초롱꽃8단지 중흥S클래스 33평 ㆍ 준공한지 얼마 안되서 시세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6억 ~ 8억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간인 시세 7억 기준으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시 680만원 ~ 780만 ㆍ 유주택자가 상속시 1,480만원 ~ 1,660만원 사이로 발생하게 됩니다.
피상속인 : 아버지 ㆍ 어머니와 함께 경상북도 경산시 어머니 소유 주택에서 살고 계시다가 2023년 10월 15일에 돌아가심 ㆍ 자녀는 2명으로 과거 어릴적에 1명이 미혼으로 사망 ㆍ 자녀들은 모두 30세 넘었고, 1명은 결혼해서 전세로 살고, 1명은 미혼으로 혼자 수원 거주
어머니가 상속받을 경우 경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취득세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자녀 명은 취득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아파트 팔아서 그 중 50% 를 어머니가 사용한다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포함하여 탈세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조건 세금을 줄일 생각으로 하면 안됩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 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법무사무료견적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할때 하나씩 설명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