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정 | 변경 | 증감 | 비고 | |||||
부지면적 (㎡) | 연면적 (㎡) | 부지면적 (㎡) | 연면적 (㎡) | 부지면적 (㎡) | 기정÷ 증감 | 연면적 (㎡) | 기정÷ 증감 | ||
총계 | 2,842,634 | 86,644 | 2,842,634 | 88,906 | - | - | 증 2,262 | 2.61% |
|
공공편익시설 | 73,307 | 400 | 73,321 | 400 | 증 14 | 0.02% | - | - |
|
숙박시설 | 209,152 | 46,980 | 209,152 | 46,980 | - | - | - | - |
|
상가시설 | 39,797 | 18,938 | 28,075 | 21,200 | 감11,722 | 29.45% | 증 2,262 | 11.94% |
|
운동오락시설 | 1,312,121 | 11,196 | 1,312,121 | 11,196 | - | - | - | - |
|
휴양문화시설 | 123,802 | 9,130 | 117,518 | 9,130 | 감 6,284 | 5.08% | - | - |
|
녹지 | 985,277 |
| 984,819 | - | 감 458 | 0.05% | - | - |
|
기타시설 | 99,178 |
| 117,628 | - | 증 18,450 | 18.60% | - | - |
|
차. 세부시설결정조서(변경)
구분 | 기정 | 변경 | 증감 | 비고 | ||||||
시설 지구 | 시설명 | 부지면적 (㎡) | 연면적 (㎡) | 구성비 (%) | 부지면적 (㎡) | 연면적 (㎡) | 구성비 (%) | 부지면적 (㎡) | 연면적 (㎡) | |
총계 | 2,842,634 | 86,644 | 100.00% | 2,842,634 | 88,906 | 100.00% | - | 증 2,262 |
| |
공공 편익 시설 | 도로 | 57,974 | - | 2.04% | 57,974 | - | 2.04% | - | - |
|
주차장 | 14,273 | - | 0.50% | 14,287 | - | 0.50% | 증 14 | - |
| |
관광안내센터 | 1,060 | 400 | 0.04% | 1,060 | 400 | 0.04% | - | - |
| |
숙박 시설 | 웰니스타운 | 102,797 | 31,200 | 3.62% | 102,797 | 31,200 | 3.62% | - | - |
|
힐링타운 | 20,814 | 2,040 | 0.73% | 20,814 | 2,040 | 0.73% | - | - |
| |
힐링캠핑장 | 17,520 | 3,600 | 0.62% | 17,520 | 3,600 | 0.62% | - | - |
| |
동화나라펜션 | 26,229 | 4,620 | 0.92% | 26,229 | 4,620 | 0.92% | - | - |
| |
트리하우스 | 12,769 | 1,200 | 0.45% | 12,769 | 1,200 | 0.45% | - | - |
| |
골프빌리지 | 29,023 | 4,320 | 1.02% | 29,023 | 4,320 | 1.02% | - | - |
| |
상가 시설 | 스트리트몰 | 25,317 | 7,102 | 0.89% | 7,311 | 4,460 | 0.26% | 감 18,006 | 감 2,642 |
|
별빛카페촌 1 | 14,480 | 11,836 | 0.51% | 14,480 | 11,836 | 0.51% | - | - |
| |
별빛카페촌 2 | - | - | - | 6,284 | 4,904 | 0.22% | 증 6,284 | 증 4,904 |
| |
운동 오락 시설 | 루지/짚라인 | 72,446 | 600 | 2.55% | 72,446 | 600 | 2.55% | - | - |
|
포레스트어드벤쳐 | 13,685 | 100 | 0.48% | 13,685 | 100 | 0.48% | - | - |
| |
매직월드 | 5,280 | 1,650 | 0.19% | 5,280 | 1,650 | 0.19% | - | - |
| |
승마장 | 37,040 | 4,346 | 1.30% | 37,040 | 4,346 | 1.30% | - | - |
| |
골프장 | 1,059,683 | 3,500 | 37.28% | 1,059,683 | 3,500 | 37.28% | - | - |
| |
골프아카데미 | 123,987 | 1,000 | 4.36% | 123,987 | 1,000 | 4.36% | - | - |
| |
휴양 문화 시설 | 기업연수원 | 45,017 | 6,240 | 1.58% | 38,733 | 6,240 | 1.36% | 감 6,284 | - |
|
키즈에듀피아 | 4,768 | 2,790 | 0.17% | 4,768 | 2,790 | 0.17% | - | - |
| |
Art Sea Front | 46,246 | 100 | 1.63% | 46,246 | 100 | 1.63% | - | - |
| |
비치로드 | 27,771 | - | 0.98% | 27,771 | - | 0.98% | - | - |
| |
녹지 | 녹지 | 985,277 | - | 34.66% | 984,819 | - | 34.64% | 감 458 | - |
|
기타 시설 | 기존상가 | - | - | - | 18,450 | - | 0.65% | 증 18,450 | - |
|
존치마을 | 89,598 | - | 3.15% | 89,598 | - | 3.15% | - | - |
| |
기존어항시설 | 9,580 | - | 0.34% | 9,580 | - | 0.34% | - | - |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21 | 주차장 | 구복리 377-4 일원 | 1,546 | 증) 14 | 1,560 | 창원시 고시 2015-57호 (2015. 3. 26) |
|
기정 | 122 | 주차장 | 구복리 326-4 일원 | 3,593 | - | 3,593 | 창원시 고시 2015-57호 (2015. 3. 26) |
|
기정 | 123 | 주차장 | 심리 757-7 일원 | 9,134 | - | 9,134 | 창원시 고시 2015-57호 (2015. 3. 26)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21 | 주차장 | •면적 : 1,546㎡ → 1,560㎡ | • 구적오차 정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 조서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2,842,634 |
| 2,842,634 | 100.0 |
|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 소계 | 464,162 | 감) 18,006 | 446,156 | 15.7 |
|
숙박시설 | 209,152 | - | 209,152 | 7.4 | 웰니스타운, 힐링타운, 힐링캠핑장, 트리하우스, 동화나라 펜션, 골프빌리지 | |
상가시설 | 39,797 | 감) 11,722 | 28,075 | 1.0 | 별빛카페촌, 스트리트몰 | |
휴양문화시설 | 123,802 | 감) 6,284 | 117,518 | 4.1 | 기업연수원, ArtSeaFront, 비치로드, 키즈에듀피아 | |
운동오락시설 | 91,411 | - | 91,411 | 3.2 | 루지/짚라인, 포레스트어드벤쳐, 매직월드 | |
체육 시설 용지 | 소계 | 1,220,710 | - | 1,220,710 | 42.9 |
|
운동오락시설 | 1,220,710 | - | 1,220,710 | 42.9 | 승마장, 골프장, 골프아카데미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73,307 | 증) 14 | 73,321 | 2.6 |
|
도로 | 57,974 | - | 57,974 | 2.0 |
| |
주차장 | 14,273 | 증) 14 | 14,287 | 0.5 | 3개소 | |
관광안내센터 | 1,060 | - | 1,060 | 0.1 | 1개소 | |
기타 시설 용지
| 소계 | 99,178 | 증) 18,450 | 117,628 | 4.1 |
|
존치마을 | 83,716 | - | 83,716 | 2.9 | 4개소 | |
종교시설 | 5,882 | - | 5,882 | 0.2 | 1개소 | |
기존어항시설 | 9,580 | - | 9,580 | 0.3 | 3개소 | |
기존상가 | - | 증) 18,450 | 18,450 | 0.7 | 9개소 | |
녹지 용지 | 소계 | 985,277 | 감) 458 | 984,819 | 34.7 |
|
녹지 | 985,277 | 감) 458 | 984,819 | 34.7 |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21 | 주차장 | 구복리 377-4 일원 | 1,546 | 증) 14 | 1,560 | 창원시 고시 2015-57호 (2015. 3. 26) |
|
기정 | 122 | 주차장 | 구복리 326-4 일원 | 3,593 | - | 3,593 | 창원시 고시 2015-57호 (2015. 3. 26) |
|
기정 | 123 | 주차장 | 심리 757-7 일원 | 9,134 | - | 9,134 | 창원시 고시 2015-57호 (2015. 3. 26)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21 | 주차장 | •면적 : 1,546㎡ → 1,560㎡ | • 구적오차 정정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 조서(변경)
구분 | 기 정 | 변 경 | |||
가구번호 | 내 용 | 가구번호 | 내 용 |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 숙박시설 | A-1, A-2, A-3, A-4, A-5, A-6, A-7 | 웰니스타운, 힐링타운, 힐링캠핑장, 트리하우스, 동화나라펜션, 골프빌리지1~2 | 변경없음 | |
상가시설 | B-1, B-2, B-3, B-4, B-5,B-6, B-7, B-8, B-9 | 스트리트몰(기존상가), 별빛카페촌 | B-1, B-2, B-3 | 별빛카페촌, 스트리트몰 | |
휴양․문화시설 | C-1, C-2, C-3, C-4 | 기업연수원, 비치로드, Art Sea front, 키즈에듀피아 | 변경없음 | ||
운동․오락시설 | D-1, D-2, D-3 | 루지/짚라인, 포레스트어드벤쳐, 매직월드 | 변경없음 | ||
체육 시설 용지 | 운동․오락시설 | D-4, D-5, D-6 | 승마장, 골프장, 골프아카데미 | 변경없음 | |
공공 시설 용지 | 공공편익시설 | F-1, F-2, F-3, F-4 | 주차장 관광안내센터 | 변경없음 | |
기타시설 용지 | 기타시설 | E-1(저밭마을), E-2(하포마을), E-3(하용호마을), E-4(괭이바다마을), E-5(해암사) | 존치마을, 종교시설 | 변경없음 | |
E-6, E-7-1, E-7-2(어항시설 마을), E-8 | 기존어항시설, 어항시설 마을 | 변경없음 | |||
- | - | E-9, E-10, E-11, E-12,E-13, E-14, E-15, E-16, E-17 | 기존상가 | ||
녹지 용지 | - | - | - | -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번호 |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 | - | 1,799,841 | - | 1,799,841 |
|
A | 1 | 209,152 | 구복리 315-1 일원 | 102,797 | 웰니스타운 |
2 | 구복리 363 일원 | 20,814 | 힐링타운 | ||
3 | 구복리 331-2 일원 | 17,520 | 힐링캠핑장 | ||
4 | 반동리 산106-20 일원 | 12,769 | 트리하우스 | ||
5 | 반동리 산106-15 일원 | 26,229 | 동화나라 펜션 | ||
6 | 심리 산239 일원 | 10,296 | 골프빌리지1 | ||
7 | 심리 산65 일원 | 18,727 | 골프빌리지2 | ||
B | 1 | 28,075 | 구복리 369 일원 | 14,480 | 별빛 까페촌1 |
2 | |||||
구복리 395-2 일원 | 6,284 | 별빛 까페촌2 | |||
3 | 구복리 산165-37 일원 | 7,311 | 스트리트몰 | ||
C | 1 | 117,518 | 구복리 412 일원 | 38,733 | 기업연수원 |
2 | 구복리 산146-11 일원 | 27,771 | 비치로드 | ||
3 | 반동리 95 일원 | 46,246 | Art sea front | ||
4 | 반동리 84 일원 | 4,768 | 키즈 에듀피아 | ||
D | 1 | 1,312,121 | 반동리 산113-2 일원 | 72,446 | 루지/짚라인 |
2 | 반동리 산112-1 일원 | 13,685 | 포레스트어드벤쳐 | ||
3 | 반동리 86 일원 | 5,280 | 매직월드 | ||
4 | 심리 산185 일원 | 37,040 | 승마장 | ||
5 | 심리 804-3 일원 | 123,987 | 골프아카데미 | ||
6 | 심리 산237-1 일원 | 1,059,683 | 골프장 | ||
E | 1(저밭마을) | 117,628 | 구복리 372-1 일원 | 10,154 | 존치마을 |
2(하포마을) | 구복리 336 일원 | 7,116 | |||
3(하용호마을) | 심리 958-4 일원 | 47,285 | |||
4(괭이바다마을) | 심리 479 일원 | 19,161 | |||
5(해암사) | 심리 502-3 일원 | 5,882 | 종교시설 | ||
6 | 구복리 337-7 일원 | 1,383 | 기존어항시설 | ||
7-1 | 심리 767-8 일원 | 5,605 | |||
7-2 | 심리 768 일원 | 1,514 | 어항시설 마을 | ||
8 | 심리 770-8 일원 | 1,078 | 기존어항시설 | ||
9 | 구복리 389 일원 | 743 | 기존상가 | ||
10 | 구복리 385-2 일원 | 486 | |||
11 | 구복리 386-2 일원 | 458 | |||
12 | 구복리 산165-32 일원 | 8,941 | |||
13 | 구복리 376-3 일원 | 4,268 | |||
14 | 구복리 371-5 일원 | 502 | |||
15 | 구복리 371-2 일원 | 580 | |||
16 | 구복리 366 일원 | 1,158 | |||
17 | 구복리 305 일원 | 1,314 | |||
F | 1 | 15,347 | 구복리 377-4 일원 | 1,560 | 주차장1 |
2 | 구복리 326-4 일원 | 3,593 | 주차장2 | ||
3 | 심리 757-7 일원 | 9,134 | 주차장3 | ||
4 | 구복리 378 일원 | 1,060 | 관광안내센터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 상가시설(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1 B-2 (별빛 카페촌) | 구복리 369 일원 구복리 395-2 일원
| 지정용도 | ㆍ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에 의한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
불허용도 | ㆍ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ㆍ50% 이하 | |||
용적률 | ㆍ100% 이하 | |||
높 이 | ㆍ2층 이하 | |||
형 태 | 지붕 | ㆍ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물탱크 등 각종 외부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입면 | ㆍ지나친 박스형의 건축물이 나열되지 않도록 ㆍ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 ㆍ지역성을 고려한 자연석이나 자연재료(목재, 흙 등) 재질 권장 ㆍ바다 조망을 고려한 개방적인 구조 권장 | |||
색 채 | ㆍ밝고 경쾌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으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연출함 ㆍ주조색은 R-G계열의 밝은 색상을 권장하고, 보조색은 주조와 동일계열 중 혼합색으로 권장하여 안정되고 활기찬 색감을 연출함 ㆍ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 그래픽 부분에 적용을 권장 ㆍ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상범위는 동일계열을 권장하고 톤에만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함 | |||
외부공간 | ㆍ건물의 전면부 후퇴부분은 인접한 보도와 단차를 최소화함 ㆍ가로변 공지는 충분히 확보하여 보행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성있게 식재할 것을 권장함 ㆍ조망이 좋은 장소는 야외 카페를 운영하거나 휴게공간으로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함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3 (스트리트몰) | 구복리 산165-37 일원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 중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단, 아파트 제외)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단, 격리병원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만 해당) -제21호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9의2에 적합한 지역에서 설치 하는 것만 해당함 | |
불허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ㆍ50% 이하 | |||
용적률 | ㆍ100% 이하 | |||
높 이 | ㆍ4층 이하 | |||
형 태 | 지붕 | ㆍ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물탱크 등 각종 외부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입면 | ㆍ지나친 박스형의 건축물이 나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유도하고 입면이 긴 장변을 형성하는 경우 10m~20m 간격으로 디자인의 분절 권장 ㆍ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 ㆍ외벽의 재료는 주변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질(벽돌, 석재, 목재 등) 사용을 권장 | |||
색 채 | ㆍ밝고 경쾌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으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연출 ㆍ원색을 포함한 고명도·고채도 색채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의 자연색을 고려한 색채 권장 | |||
외부공간 | ㆍ건물의 전면부 후퇴부분은 인접한 보도와 단차를 최소화함 ㆍ가로변 공지는 충분히 확보하여 보행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성있게 식재할 것을 권장함 |
■ 기타시설(존치마을, 종교시설, 기존어항시설, 기존상가)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E-9 E-10 E-11 E-12 E-13 E-14 E-15 E-16 E-17 (기존상가) | 구복리 389 일원 구복리 385-2 일원 구복리 386-2 일원 구복리 산165-32 일원 구복리 376-3 일원 구복리 371-5 일원 구복리 371-2 일원 구복리 366 일원 구복리 305 일원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 중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단, 아파트 제외)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단, 격리병원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만 해당) -제21호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9의2에 적합한 지역에서 설치 하는 것만 해당함 | |
불허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ㆍ50% 이하 | |||
용적률 | ㆍ120% 이하 | |||
높 이 | ㆍ4층 이하 | |||
형 태 | 지붕 | ㆍ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물탱크 등 각종 외부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입면 | ㆍ지나친 박스형의 건축물이 나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유도하고 입면이 긴 장변을 형성하는 경우 10m~20m 간격으로 디자인의 분절 권장 ㆍ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 ㆍ외벽의 재료는 주변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질(벽돌, 석재, 목재 등) 사용을 권장 | |||
색 채 | ㆍ밝고 경쾌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으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연출 ㆍ원색을 포함한 고명도·고채도 색채 사용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의 자연색을 고려한 색채 권장 | |||
외부공간 | ㆍ건물의 전면부 후퇴부분은 인접한 보도와 단차를 최소화함 ㆍ가로변 공지는 충분히 확보하여 보행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성있게 식재할 것을 권장함 |
□ 관계도면 및 편입토지조서
가. 관계도면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열람가능)
나.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