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요론 244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과 관련된 국가유공자법상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0. 법령상 유공자 신청
1. 국가보훈처장의 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2. 재심의 신청
3. 재심의 비해당 결정
4. 재심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간략하게 위 순서대로 진행된 것 같은데 질문드립니다.
(1) 1번의 결정처분이 원처분 같은데, 이때 원고가 국가유공지 등록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것으로 해당 비해당결정은 거부처분으로 접근하나요?
(2) 판례에서눈 재심의 비해당 결정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각으로 보고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재심의 비해당 결정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3)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이 경우 행소법상 제소기간과 별도로 개별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어서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90일 이내에도 소제기가 가능한건가요?
(4) 재심의 결과가 대상적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청구취지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후에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면 처음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질문이 디소 복잡하지만 해당 판례가 좀 저에게 좀 어렵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