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의도는 부동산 시장을 투자·투기 목적에서 철저히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잠긴 매물의 출회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복잡해진 개편안 속 정책 당국이 노리는 주요 의도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제개편안의 4가지 주요 의도
* '갭투자' 및 비거주 1주택 고강도 억제 (실거주 우대)
* 같은 가액의 1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실거주 14억 원 vs 비거주 9억 원)를 대폭 차등화합니다.
*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갭투자'나 명의만 올려둔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급증시켜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똘똘한 한 채' 과세 정상화 및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 위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합니다.
*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으면서도 과도한 공제 혜택을 받던 초고가 주택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 (2028년 데드라인 제시)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줍니다.
* 유예 시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지금 팔지 않으면 이후에는 중과세와 고율의 보유세를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 대출 규제(DSR)와의 양동 작전
*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스트레스 DSR 등 대출 한도를 조여 투기성 자금의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핀셋 압박 구조입니다.
시장의 우려와 과제
정부는 실거주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거주 요건·가액·주택 수 등에 따른 세법 구조가 더욱 고도화·복잡해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