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후 해야할 일 10가지
1. 사망신고
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당 일을 포함하여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고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신고서(주민센터 비치) 1부
◎ 신고인 자격 : 동거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2. 매장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1개월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묘지를 이용한 사람은 해당 공설 묘지를 설치 · 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산조회
2015년 부터 사망신고 시 모든 상속재산을 한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4.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5.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6. 고인 명의의 유·무선 통신 해지 신청
7. 연금 수급자는 유족 연금 신청
8. 고인 명의의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
9. 화장 장려금 지급 단체 확인
해당 지역에 화장장이 없는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므로
확인 후 사망진단서를 제출합니다.
10. 직장이나 학교 등 고인의 소속 기관 정리 및 급여와 퇴직금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