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제출
신청 정보(국토교통부)
신청번호1AA-2111-0511105신청일2021-11-16 16:31:20
신청인 최정남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010-5236-4225
주소[060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6길 39, 107동1107호(청담동, 청담공원아파트)
성별/생년 남자 / 1944 진행상황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휴대전화010-5236-4225진행결과
통지방식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미설정 보안설정 신고 확인 방식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소관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민원 공개 여부 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 신청 내용
제목 : 같은 지역의 주행거리가 짧은 곳이 승차료가 더 비싼 이유는?
내용
2121년 11월 13일(토) 오전9시에 동서울터미날에서 철원 동송버스터미날까지 고등학교 동기들 다삿명이 탑승을 한다. 나이는 거의 80대 노객들이다. 철원의 한탄강 직탕폭포와 은하수교 그리고 고석정까지 두루 관광차 출발이다. 1인당 버스요금은 9,900원이다. 동서울터미날에서 철원동송버스터미날까지 거리는 91Km이다.귀가시에는 신철원버스터미날에서 동서울버스터미날까지 탑승을 한다. 1인당 버스요금이 10,800원이란다. 신철원버스터미날에서 동서울터미날까지 거리는 약81Km이다. 거의 10Km 차이가 난다. 승차인원 좌석수도 버스도 똑 같은 DAEWOO BUS이다. 주행거리가 더 짧고 중간에 승하차 정류장도 더 많다. 이런 조건에서 오히려 승차료가 1인당 900원이 비싼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불합리한 교통 정책을 당국에서는 알고는 있기나 한 것인가. 하루 빨리 원인 규명은 물론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1 } 여태까지 기준도 없이 과잉으로 징수한 승차료를 반드시 공공(公共)으로 환수하는 조처를 취해 줄 것
{ 2 }고속버스를 비롯하여 모든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이나 KTX처럼 경로우대의 혜택도 실시하도록 한다.
단, 현재 경로우대를 만 65세에서 만 75세로 조정을 한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81세(남성 78.2세 여성84.4세)로 세계 두번째로 장수국가라고 한다.
★위 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경기도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1-0798439접수일2021-11-25 09:27:53담당자(연락처)조상연 (031-8030-3783) 처리예정일2021-12-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2021-12-01 11:24:26처리결과
(답변내용)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서울~동송터미널 및 동서울~신철원 간 시외버스 요금에 대해 문의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시외버스는 전국적인 운행계통을 가진 대중교통수단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의하여 운행하는 도로의 형태에 따라 운임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외버스(직행형) 운임의 요율 기준
- 고속국도 이외 구간 운행 : 131.82원/㎞
- 고속국도 구간 운행 : 70.77원/㎞
○ 노선별 운임 산정
- 동서울~동송(93.8㎞) : 국도 52.8㎞ × 131.82원/㎞ + 고속국도 41.0㎞ × 70.77원/㎞≒9,900원
- 동서울~신철원(86.8㎞) : 국도 75.5㎞ × 131.82원/㎞ + 고속국도 11.3㎞ × 70.77원/㎞≒10,800원
나. 아울러 고속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에 대한 경로우대 혜택 적용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조상연 주무관(031-8030-37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답변에 대한 재항변
아래와 같이 답변 내용에서
- 고속국도 이외 구간 운행 : 131.82원/㎞-
고속국도 구간 운행 : 70.77원/㎞ 등을 언제부터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책정 했는지 도저히 납득 불가하다.
운행거리가 짧으나 소요시간은 운행거리가 더 장거리인 곳과 거의같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나 고속국도 이외 구간이 더 많다고 교통요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는 이런 허잡한 이유는 타당치도 않다. 현대 사회는 시간의 각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거리라도 소요시간이 더 지체되는 곳은 오히려 운임을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100M 경기에서 10초 이내의 주자와 15초 이후로 골인한 주자 두명중에 누구에게 더 좋은 혜택이 부여 되는지 생각해 보라.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라. 인공위성 시대에 걸맞는 방법으로 과학적인 근거에서 다시 책정하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01일 무 무 최 정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