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30일) 13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주요꼭지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오늘은 14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 14.1
- Lumpsum 계약에 있어서 실제 대가지급 방법
- BOQ 사용시 문제점
2. 14.2
-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 Guarantee 제출과 선금청구를 같이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 선금지급 조건으로 Performance Security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올바른 것인지
3. 14.3
- Statement를 어떻게 번역하여야 하는지
- progress report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4. 14.4
- 3.5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5. 14.5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점
- 3.5 조항의 적용이 올바른 것인지
6. 14.6
- 3.5 조항의 적용이 맞는 것인지(Employer's Representative의 판단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7. 14.7
- 하도급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8. 14.10, 14.11, 14.13
- Final Payment의 계약적 의미(1999년판의 의미와의 차이점)
- fraud, gross negligence, deliberate default, reckless misconduct의 의미는
논의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