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적용]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임용일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 9.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단기계약직(객원교관), 대체인력(교관직)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 심사 -단기계약직(일반계약직), 연구원, 대체인력(행정직, 공무직), 청년인턴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심사 □제2단계(면접심사)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까지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심사 고득점자>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미첨부시 모든 전형단계 가점적용 불가)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