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모 제품 (Wool Product) 라벨 관련규정 개정
1. 개 요
▶ 美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지난 5.28(수) 홈페이지를 통해 양모제품
라벨 규정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
▶ FTC는 양모제품라벨링법(Wool Product Labeling Act of 1939)의 성분 및 원산지 표기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고
향후 관보 게시를 통해 동 규정을 시행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ㅇ 1939년 제정된 동 법은 양모가 포함된 제품 라벨에 1) 제품성분, 2) 제조 및 판매 업체명, 또는 등록번호
(Registered Identification Number), 3) 제조 및 가공 국가 명(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ㅇ FTC는 소비자의 편의 제고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모든 FTC 관련 규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규정 검토
(Systemic Review of Rules and Guide)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 있음
- 2012. 1월 FTC는 양모제품 라벨규정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요청
(ANPR: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하였고, 2013. 9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초 개정안을 발표
(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최초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업계 의견수렴(2013.11월까지)을 거쳐 지난 5.28일 최종시행규칙(Final Rule)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이후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시할 예정
ㅇ 기타 섬유 및 양모 제품 라벨링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최근 개정된 섬유제품식별법
(Textile Fiber Product Identification Act) 개정* 사항 반영
* 워싱턴지부 통상정보「미국 섬유제품 라벨 관련규정 개정」(20140317-013) 참조
▶ 주요 개정내용
ㅇ 캐시미어 및 고급양모 정의 개정
- 제품 라벨에 캐시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①산양 캐시미어(Cashmere goat)에서 추출된 솜털(undercoat)만을 사용,
②직경이 19마이크론 미만 원료 사용, ③ 30마이크론이 초과되는 원료를 3% 미만 사용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300.19)
- 고급양모(Very Find Wool) 라벨 표기 충족 및 등급기준을 새롭게 지정 (§300.20a)
ㅇ 미 가공 양모(Virgin Wool)의 명확한 정의 및 개념 제시
- 미 가공 양모(Virgin Wool)를 라벨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제품(product), 섬유원료(Fiber) 및 부분품(part)이
완전히 미 가공 양털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300.20)
- 명확한 이해와 오해소지 해소를 위해 섬유원료(Fiber)란 단어를 규정에 추가
ㅇ 품질표시표(Hang-tag)에서 원료성분 표기 기준 완화
- 기존 품질표시표 규정에서 섬유의 일반명칭, 또는 상표 등을 표기할 시 반드시 원료의 전체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동 개정을 통해 삭제
- 다만, 품질표시표에서 표기한 원료 이외 기타 원료성분이 사용되었을 경우 ① This tag does not disclose
the product’s full fiber content, 또는 ② See label for the product’s full fiber content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300.24(b))
ㅇ 원산지 표기
- 양모제품이 제조 및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한 것은 변함이 없으나 명확한 규정 이해를 위해‘美 세관 규정에 따라
(as determin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enforced by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라는
문구 추가 (§300.25)
ㅇ 상업송장 및 기타 자료의 범주 확대
- 관련 서류 및 문서 등이 전자적으로 보관될 수 있음에 따라 규정 안에‘상업송장 또는 기타 서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교체
(invoice or other paper → invoice or other document) (§300.33)
▶ 시행 및 대책
ㅇ FTC는 수일 내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동 내용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30일 후 부터 적용
ㅇ 동 규정과 관련된 한국 대미 양모제품 수출업체들에게 개정 내용을 전달해 불필요한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