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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필수 (자본금 10억 미만이어도 요즘은 거의 공증함)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
2️⃣ 발기인 관련 서류
발기인 명부
발기인회의 의사록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주식 인수 승인 등)
주식인수증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했다는 증거)
👉 1인 법인이라도 형식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주식 납입 관련 서류
주금납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대표 개인 계좌에 자본금 입금 → 은행에서 발급)
⚠️ 아직 “법인 계좌”는 없습니다
→ 대표자 개인 계좌 사용
4️⃣ 임원 관련 서류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이사/대표이사 선임을 증명하는 의사록
5️⃣ 본점 관련 서류
본점 소재지 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필요한 경우)
6️⃣ 인감 관련 서류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도장
7️⃣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 한 장으로 정리하면
❌ 정관만 있으면 끝?
👉 전혀 아님
✅ 실제로 필요한 것
정관 + 사람(발기인·임원) 관련 서류 + 돈(자본금 납입) 증빙 + 장소(본점) 증빙 + 도장(법인인감) + 각종 의사록
🔹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관 작성 → 공증
자본금 입금
의사록 작성
임원 서류 취합
세금 납부
등기 신청
이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 한마디로 정리
정관은 출발선이고,
법인설립등기는 ‘서류 종합전’입니다.
원하시면
✔️ 1인 주식회사 기준 체크리스트
✔️ 실제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묶음 예시
✔️ “이건 빠지면 반려됩니다” 실무 포인트
이 중에서 어떤 걸 자세히 볼지 골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