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전자점자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인구는 현재 14만 명 정도인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17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그동안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판정을 위한 종합조사가 지체장애인의 운동 제한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되어있어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와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만큼 서비스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가 자립생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자, 즉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고용의 책임을 중개기관에 전가시키고 있어 중개기관은 총예산이 상당하지만 대부분 인건비와 공과금으로 사무실 유지와 관리직 인력 인건비 충당을 겨우 맞추는 정도여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활동지원사나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복지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정으로 묶어 두고 있어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른 복지사업의 예산충당 출처가 되지 못하여 아까운 복지자원이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중개기관의 수익금으로 인정하고 비영리 목적이면 사용처를 다양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활동지원사의 지위가 근로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근 근무도 아니고, 시급으로 수당을 받으니 급여액도 일정하지 않다. 서비스 사용자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계약은 중개기관과 이루어지다 보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만약 활동지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일이 없어진 활동지원사는 해고되었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기관이 먼저 해고를 통보하면 불법이고, 이용자가 없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고용이 소멸되는 것은 합법이니 보통 근로자는 해고를 최소한 한 달 이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통보도 없이 사실상 해고를 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시각장애인은 환경이나 독서 등의 설명을 잘해주는 젊은 대학생을 원할 수도 있고, 지체장애인은 자신의 신체 이동을 도울 강한 힘을 가진 남자를 원할 수도 있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장애인 가족이나 부모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평균연령이 매우 높고,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강의 이수와 10시간의 실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간호사나 복지사, 노인요양사는 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강의시간 중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면제 강의가 주로 장애인의 이해나 제도, 활동지원기술에 관한 것으로 유사 자격증은 있으나 장애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필수적 강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괴이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활동지원사들은 실습을 받을 중개기관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떤 기관은 아예 실습생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보통 중개기관마다 실습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 실습을 득한 후에도 장롱면허로 이수증을 가지고 실제 활동지원사로 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15만원을 교육생으로부터 받아 그 중 2만원에서 2만 5천원을 실습기관에 실습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금액은 번거로운 실습행정과 별도 실습을 위한 인력이나 노력에 비해 실습은 피하고 싶은 업무가 되어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일상모습과 자택 등을 실습을 위하여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실습 대상이 되는 것은 좋아할 리 없다. 그러니 장애인에게 승낙을 받지 못하여 활동지원사 실습을 할 곳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활동지원사 교육생들은 실습비를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즉시 실습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한다. 만약 장애인에게 실습비를 지급한다면 어떨까? 같은 장애인 동료를 위해 일해주려고 하는 이에게 실습비를 받는 것이 비양심적일까? 활동지원사 업무 지침에 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실습기관에 실습비 지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가 별도로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워낙 지자체나 정부가 활동지원 중개기관에게 사무감독 차원에서 무시무시한 협박을 해 대고 있어 겁을 먹고 규정에 없는 것은 불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실습의 대상이 되어 비참함을 경험하는 심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실습의 주체자나 리더, 강사가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까?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은 일정 소득이 없고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여 발달장애인 등 일부에게 조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한시적이고, 하루에 불과 몇 시간만 일하는 저임금 구조로 되어있다.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습자 부담으로 장애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활동지원사 실습 강사제도이다. 아무 장애인이나 다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강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그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는 별도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장애인은 장애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일정 소득을 올릴 기회가 생긴다. 시간당 1만원이라고 한다면, 10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실습생을 동반하여 100시간에 해당하는 월 100만원의 소득(활동지원사 10명 교육)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30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실습과 겸한다면 월 300만원의 고수익도 가능하다.
선배 활동지원사가 시범을 보이는 것은 실습교육이고, 서비스 이용자가 더 장애인 입장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실습을 시킬 수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지도하는 실습은 인정할 수 없는가? 오히려 장애인이 실습 주체자가 되면 실습이 더 양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라고 하면, 복지도 하나의 생산활동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공동생산이란 말은 상호의존 존재로 인정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상호의존이란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자의 역할,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자 역할로 분리하지 말고, 서로 책임을 찾고 협력하자는 의미이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제공자를 위해 더 착하고 성실하게 보조를 맞추라는 뜻이 된다. 이는 대상자로서 더욱 의존적이어야 하고, 서비스의 불만족에 대한 원인이 자기 탓으로 돌리라는 의미가 되고 만다. 공동생산-상호 의존적 생산이란 각자 위치를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실습이나 강사로서 주체권을 부여해야 진정한 공동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도 받으면서 자신의 감수성을 이용하여 보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에도 기여하는 제도, 일시적 일자리를 무리하게 만들어 실적주의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사고가 아닐까 한다. 소득과 근로, 인력양성 적재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