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장, 지차체 수 많은 단체장 별정직 채용 되는 사람들 재산공개 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근거 이유 별정직 공무원 재산이 80억 있는 자산가 왜 이재명 비서를 했을까? 참 궁금하네요.
그 만큼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대략 10억 미만이면 이해 할 수 있으나? 80억대 자산가 문제가 있음
그래서... 지방별정직, 중앙 별정직 중에서 권력층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재산공개 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시장, 지차체 수 많은 단체장 별정직 채용 되는 사람들 재산공개 해야 한다.
김혜경 법카 5급 공무원 배 모 씨,알고보니 80억대 자산가...김경율 "이재명 보다 재산많아"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1492660406
처리기관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325540
접수일2022-08-10 09:18:15
담당자(연락처)유경희 (044-201-8453)
처리예정일2022-08-3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8-032554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별정직공무원 재산공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 후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의 별정직 공무원의 재산형성을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부폐사슬 구조 해결 되지 않음
- 별정직 공무원 재산이 권력층의 뇌물성 재산일 수 의심이 감
- 별정직 공무원 권력층 옆에 있으면 정보 입수 해서 부동산 투기 및 기타 산업 소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별정직 공무원 법개정 요청 했으나? 법 개정 기대 하지 않으면 됨 왜...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음... 이해관계 많아서..
- 별정직 공무원 당당하면 재산을 공개하지만 당당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음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 권층에 가까운 별정직 공무원만 재산공개 하자 개선요청했으나? 언제 될지 모르겠음...
(시행령 꼼수로 수정하면 되는 것을 ㅋㅋㅋㅋㅋ)
○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 재산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제1항) : 법개정 없으면 별정직 공무원 재산 알 수 없음
3.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유경희(044-201-84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