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생중계 된 대통령과의 대화(대통령과 임의로 선정한 국민 간의 대화)를 보았다. ‘딱’ 10분을 보았다. 내가 본 10분간의 대화 중 세종시 관련 대통령의 발언 부문은 나로 하여금 10분 이상의 관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통령 자신과 친분이 돈독한 사람들은 부처의 이전은 차기대통령의 몫이고 책임이니만큼 괜한 논란으로 정치적 부담을 자초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함으로 나라를 위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이후로도 대통령은 이명박 개인의 생각과 대통령의 입장을 구분하여 강조한다. 그러면서 생각이 부족했던 자신을 믿고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 사과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말과 생각이 바뀐 건 계산된 행동이 아닌 서울시장을 역임한 이명박 개인의 순수한 인간성의 발현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에서 더는 참지 못하여 아내의 요구대로 “‘아이리스’ 지난회분 보기”로 TV채널을 바꾸고 말았지만, 새삼 확인한 대통령의 지적수준과 사고력 그리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한 생각만큼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떨치기 힘든 점이란 “대통령이 말하고자 함은 무엇일까?”라는 생각 등을 말함이다.
이리저리 생각을 바꿔보았지만, 아무리 곱게 보더라도 이명박 개인과 친분이 돈독한 사람들은, 이 나라와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되던 간에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류였지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올라 시간이 반년쯤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는 자기성찰로 귀결된다.
결국, 비전과 철학이 없는, 나라를 위해 일할 준비가 안 된 자신을 선택한 건 국민이고 이제는 전과 다르므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대통령과의 대화” 아니 “대통령과 임의로 선정한 국민 간의 대화”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전해오는 관전평을 지켜본 나의 소감은 “대통령의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적능력과 가치관 그리고 진정성의 표준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다.”
이상의 소감은, “진정성이 몰각된 원칙과 소신은 일관성 유지가 불가”함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아래 글은 청탁을 받고 작성하였으나 마감 다음 날에 취소되었음을 알려 온 기고문이다.
[기고]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와 하루 만에 운전면허 따기
엊그제(11월17일) 정부의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이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리는 정부발표 보도자료의 내용을 전하는 일부 언론의 시각이다.
"앞으로는 하루 만에 면허 딸 수 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선심용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김여사 양산안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자신은 물론, 누구도 하지 않을 무모함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학과시험 패스 후 연습면허를 발급하면 운전대를 잡아 본 경험도 없이 차를 몰고 도로로 진출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한편으로 "신차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가감 없이 인용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법체계와 운전면허제도의 본질 파괴” 그 자체인 2009년 10월 1일자 안경률의원의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간소화한 운전전문학원으로 면허수요 몰아주기용 법안발의”와 2009년 2월 27일자 김성조의원의 “학과시험 운전전문학원 위탁으로 공적기능 해체용 법안발의”에 대해서는 정작 일언반구조차 없다.
운전면허시험을 경험한 바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과연, 하루 만에 면허따기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있을까. 있다면 몇이나 될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만에 면허따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부가적 설명을 생략하고 하루 만에 면허따기를 언급해도 좋다고 여기는 언론이 있다면 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반증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발표 자료의 "최소 1일만에 취득가능"이라 함은 단 번에 합격할 정도의 충분한 연습을 마쳤거나 합격할 수준을 뛰어 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재취득자(들)의 응시일정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우리면 삼척동자조차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러하다.
금번 정부개정안의 개선방향은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전기능시험 부문을 사실상 이원화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국가시험장 응시자에게조차 부과하던 장내기능교습 3시간 도로주행연습 10시간 의무이행 규정을 폐지하여 “운전전문학원 수료자(시험면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국, 유럽등지의 교통선진국처럼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간소화 한 반면에 하나로 묶어 시행하는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부문을 보다 실증적인 검증방식으로 전환하여 실효적인 운전교습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절차 신구 비교표
[표 보기] http://blog.naver.com/kdtester/130051736886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앞만 보고 달리는 김여사", '김여사'의 등장 시기는 "돈으로 면허증 따기"와 함께 한다. 그야말로, 각각이 다른 개성과 무관하게 시간만 채우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도가 도입된 1995년(1997년 시행) 이후, 운전전문학원 졸업자와 장롱면허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2000년경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비속어로써 여성운전자의 문제가 아닌 불공정한 제도가 빚어낸 사회적 문제라 지적함이 적절하다.
나아가서, 신원확인 절차만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지의 교통선진국처럼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면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연습운전자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굴절된 역사적 배경과 관행에 의하여 잘못 각인된 고정관념과 이해 부족이 부른 기우이다.
“문제는 여건과 선택이다.” 오늘 현재에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연습이 합법임에도 여건과 환경이 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취득자이든 재취득자이든 아니면 상위면허취득자이든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거주자 중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전학원에 대가를 지불하고 교습을 받고 있으며, 2년 이상 면허보유 경력자가 동승할 경우 자가용연습이 허용되는 도로주행교습의 경우에도 연간 취득자 중 90%이상이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고 10%미만의 자가용연습자 중 상당수는 운전경험이 있는 재취득자이다.
뿐만 아니라, 10% 미만의 자가용을 이용한 연습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간 10건 미만인 반면에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도로주행교습 또는 도로연수 중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의 경우는 약 5,000건에 달한다는 게 정부 측의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이러한 정부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들의 운전교습방법 선택도 미국, 유럽 등지의 시민과 다름없이 안전이 확보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여건상 상대적으로 유리한 운전학원을 통하여 운전교습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운전면허제도야말로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옛말을 실감하게 하는 제도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바퀴를 보아야만 가능한 선 맞추기와 정해진 시간 내에 코스통과하기로 조급증을 부채질하는 연습운전면허취득절차. 이렇듯, 묘기운전을 하는 레이서양성훈련에나 필요할법한 교습방식에 의하여 잘못 길들여진 운전습관을 교정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단기간 도로주행교습을 끝으로 “교통사고 면죄부용 허가증(본 면허)”를 얻어낸 초보운전자의 자동차사고율은 세계 최고다.
이례적으로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ㆍ보관 중인 언론기사(운전면허 ‘나홀로 시험’문 활짝 2009-7-29 최영철기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은 연습운전면허제도를 포함한 국가시험응시자에 대한 의무교습시간 부과와 함께, 일정교육시간 의무수료와 사설운전학원에 소속된 기능검정원에 의한 자체평가를 끝으로 연습면허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시점인 1997년까지만 해도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던 교통사고 및 사상자발생률(%)이 1998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로 돌아선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닌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검증절차를 소홀히 한 현행 제도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렇듯,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촉진하는 방향의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지의 교통선진국의 경우와 다르게,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검증절차는 소홀히 하여 기득권 형성을 돕고 이들을 통한 행정편의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과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는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통계”에 나타나 있는 “교통사고발생률 및 사상자발생률 한국 1위, 일본 2위 고수”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경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던 운전학원의 운영권을 민간으로 이양한 이후에도 장내코스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운전학원의 교육과정수료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절차적 규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는 중국의 실상(교통사고발생률 세계최고, 운전면허취득비용 5천~6천위안)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폐단을 실증하고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교습의 효과는 선택하는 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야말로 운전교습의 효과는 그것이 지식이든 기능이든 간에 수요자가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으로써 교습의 기간이 아닌 시험의 방법에 따라 교습의 질과 효과가 결정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절차적 규제(응시절차)를 완화하여 개성에 따른 교습의 선택권을 조금이나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오늘 이후의 남은 과제는 여하한 검증수단(시험)을 통하여 안전하고 실효적인 교습선택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에 관심과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학원을 통하여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사람도 경제적 시간적 여력이 미치지 못하여 독학을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처럼 운전면허 취득시험 역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운전기능과 지식을 습득하였던 간에 동일한 공적기능 하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 11. 19.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