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 - 상품이 된 감형, 소비자가 된 가해자
성범죄 전담법인이 개척한 산업, 가해자 지원 시장을 고발한다!
기존 성폭력 관련 범죄가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를 적용해온 것은 성폭력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제3자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성폭력이 정조나 순결을 침해한 범죄가 아니라 폭력의 일부로서 공적인 범죄임을 강조하기 위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2013년,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피해 후 1년 안에 고소해야 하는 고소기간이 폐지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주체화된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자원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천되는데, 이때 공론장은 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의회, 정당. 미디어, 시민사회, 사회적 연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의 절차적 조건이자 토의정치를 위한 공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천적 제안>
첫째,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홍보와 고소 남용에 대한 변호사 업계 차원의 규제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에 저항하기 위한 제도와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법조인들의 성인지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성폭력 역고소 수사와 판단의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직 및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공유된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사건 해결 과정을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