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다 !!
한동훈 위원장 말을 듣고 필자의 생각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한다
먼저 이글을 쓰게 된 동기(動機)부터 단도직입(單刀直入)으로 설명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①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이승만 대통령 실시
②농지개혁(農地改革)-이승만 대통령 실시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다”
필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역사를 바르게 보는 사람”이구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바르게 했고
검사(檢事)로부터 법무장관을 거쳐
앞으로 대한민국을 경영(經營)할 충분한 인물이라고 확신하였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송영길등과는 같은 사람이면서 질적으로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치인들 중에
세계 10위 경제대국 군사력 5위 대한민국에 대하여
①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②농지개혁(農地改革)
덕분이라고 말한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1973년생 50세다
①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②농지개혁(農地改革)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정치인은 없었다.
아래의 ①~⑥까지의 제목은 현제 나이 70세 이하 되는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③~⑥은 60년 이전의 용어로 참고로 적어본 것이다.
필자 젊은 시절에는 글을 쓸 때에 지금처럼 컴퓨터 키보드가 없었기 때문에
연필. 펜촉(nib). 만년필. 지펜(G pen) 붓등으로 글을 썼다.
필자 자랑이 아니다.
필자는 학생시절(고등 대학)에 고향에서 글씨를 잘 쓴다고 소문이 났다.
그때 방학 때나 토일 요일에 필자의 고향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옛날 제적부(除籍簿)(호적부(戶籍簿)가 정리된 것)를 목록과 표지(表紙)를 새로
만들어 정리 보관 하는 것(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다. 글씨가 좋아야 한다)
▷적산농지(敵産農地) 귀속농지불하(歸屬農地拂下) 정리 등이었다.
▷기류부(寄留簿)를 주민등록으로 옮겨쓰는 일이었다.
일본 가나 문자 “히라가나(ひらがな) 가타카나(カタカナ)”는 전부 한글이나
한자(漢字)로 고쳐 써야 했다.
군 입대까지 약 3년간 했을 것이다.
덕택에 호적법(戶籍法) 기류법(寄留法) 농지법(農地法)등의 법률을 많이 알게 되었다.
지금 같으면 군제대하고 공무원이 되었겠지만 그때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다.
박정희 경제개발로 한국사회가 산업화 되는 시기라서인지 회사(會社) 직업이
인기가 있었다.
아르바이트 덕택에 아래의 용어를 알게 되었다.
①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이승만 대통령 실시
②농지개혁(農地改革)-이승만 대통령 실시
③적산농지(敵産農地)-이승만 대통령 실시
⑤귀속농지불하(歸屬農地拂下)-이승만 대통령 실시
⑥주민등록법 법률제1067호 실시-박정희 대통령 실시
나이들면서 이 중에서 ①~②번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다.
①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이승만 대통령 실시
②농지개혁(農地改革)-이승만 대통령 실시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늘을 향해 혼자 말하는 공허(空虛)한 헛소리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이 무엇인가!
▶농지개혁(農地改革)은 무엇인가 !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북괴 김일성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낙동강을 경계로 부산만 남았다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다
맥아드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었다.
한국군과 미군을 계속 북진하여 압록강 신의주까지 진격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다시 후퇴하였다.
유엔연합국과 북한 중공군은 휴전협정을 시작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반대하였다.
휴전이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분단국(分斷國)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北進)하여 통일전쟁을 하겠다고 미국과 유엔군에
통보하였다.
【미국은 심지어 이런 고집스런 주장을 하는 이승만대통령을 제거하는
작전까지 세웠다.
1953년 5월 24일 UN군 최고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은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을 확정했다.
(복거일의 이승만 오디세이 2023.11.08. 조선일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1953년 6월 18일 새벽 0시를 기하여
2만 7천명의 “반공포로석방(反共捕虜釋放)”을 단행했다.
이것은 세계사에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휴전회담에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불참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1953년 체결되고 1954년 1월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농지개혁(農地改革)-이승만 대통령이 광복이후 1949년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다.
일본으로부터 찾은 농지(農地)를 농민에게 적절히 돈을 받고 나누어 주는
유상(有償)분배를 말한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지주들의 농지를 빼앗아 김일성 독재의 국유화 하였다
지금까지---
농지개혁(農地改革) 목적은 농가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것을 일명 “농지분배(分配農地)”라고도 한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10위경제 대국인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덕분이다.
▶적산농지(敵産農地)-보통 적산(敵産)이라고 한다.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이다. 한국의 부동산(不動産)이나 동산(動産)을 일본이
소유한 것이다.
▶귀속농지불하(歸屬農地拂下)-광복이 되기 전까지 일본 사람이나 일본기관(機關)이
가졌던 땅을 말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후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締結)된 재정(財政) 및 재산(財產)에 관(關)한 협정(協定)에
의(依)하여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된 농사짓는 땅이다.
▶주민등록법 법률제1067호 실시
그 이전에는 기류법(寄留法)에 의한 기류부(寄留簿)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한동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