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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5-1574호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경상남도지사
1.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 ||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 7월~'25. 6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
(지원내용)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 자금구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지원한도 | |
| 일반자금 | 경영안정자금 | 2~3년간 | 연 1.2~2.1% | 업체당 10억원 |
| 시설설비자금 | 5~10년간 | 연 0.75~2.0% | 업체당 20억원 | |
| 특별자금(경영‧시설) | 2~10년간 | 연 1.0~2.0% | 업체당 5~50억원 |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상이함
(지원규모) 연간 1조 1천억 원(3분기 4,000억 원)
| 자금구분 | 자금용도 | 상반기 | 3분기 | 비고 | |
| 합 계 | 5,700 | 4,000 | |||
| 일반자금 | 경영안정 | 일반‧대환대출 | 2,000 | 1,200 | 4분기 1,200억 예정 |
| 시설설비 | 건축‧임차‧매입 | 1,500 | 2,000 | ||
| 특별자금(경영‧시설) | 소계 | 2,200 | 800 | ||
| 조선업종지원 | 200 | 300 | 추가접수 | ||
| 방위산업육성 | 300 | 300 | |||
| 수출기업지원 | 400 | 200 | |||
| 항공우주업종지원 | 350 | 접수중 | 자금소진 시까지 | ||
| 제조업 혁신자금 | 350 | 한도마감 | |||
| 원자력산업육성 | 100 | 접수중 | |||
| 비제조산업육성 | 300 | 접수중 | |||
| 청년창업기업육성 | 100 | 한도마감 | |||
| 여성기업육성 | 100 | 접수중 | |||
| 대미수출기업 지원 | 100 | 접수중 | |||
(신청기간) '25. 7. 22.(화) 09:00 ~ '25. 7. 24.(목) 18:00
<3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 특별자금은 ’25. 7. 22.(화)부터 상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 문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
※ 특별자금의 경우 선착순에 따라 접수 및 승인(자금 소진 시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공통제출 | ① 은행상담확인서 |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
|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④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단, 특별자금 신청 시 제출 제외 - 반기 신고업체 : 2025년 1월 귀속분, 2024년 1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매월 신고업체 : 2025년 6월 귀속분, 2024년 6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
| ⑤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표준재무제표확인원 제출 불가 | ||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 ||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 [서식 11] | |
|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공동대표시 전원 서명 | [서식 12] | |
| 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
| ⑩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 ||
| ⑪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내 추가 신청 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승인서 또는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 ||
| ⑫ (우대기업) 우대기업 입증서류 | [붙임 3] 참조 | |
| 추가서류 | [시설설비자금] ⑬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⑭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건축비 : 건축허가서(공문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매입비 : 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일반건축물대장 1부 ※ 경매의 경우 대금지급기한까지 자금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임차비 : 일반건축물대장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서식 4-1] |
| 구분 | 구비서류 |
| 추가서류 | [특별자금] ▪ 조선업종지원 자금 :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6개월간 조선소 간 거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은행 조회 자료나 공장등록증에 업종코드, 협력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중견기업 협력업체에 한함)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등록증 또는 국내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 확인서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내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발급하는 원자력 분야 기업 인증서 1부 ▪ 방위산업육성 자금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또는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서 또는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받은 ‘수출성장금융’ 수출신용보증서 사본 1부 ▪ 비제조산업육성 자금 : 대표 KSIC 코드 5자리 확인이 가능한 서류(금융기관 조회 활용) ▪ 수출기업 지원자금 : 최근 3년간('22~'24)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1부 ▪ 여성기업육성 자금 : 여성기업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기준) 각 1부 |
(대출 상담·취급기관) ※ 협약금융기관
|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주의사항 | |
|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2. 유의사항
정량평가(일반_경영, 시설) 심사일정에 따라 승인 기한이 늦어질 수 있으며, 개별적인 승인 불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 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대출실행은 기업이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대상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 2] 또는 시설설비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 4] 제출 필수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11]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서식 12] 필수 제출
|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12]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 ||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특별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 지원 결격 처리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 불가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
- 취급 은행에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3.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bamoney.or.kr)「고객지원 > 공지사항」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4.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일반자금(3,200억원) |
| 경영안정자금(1,20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특별자금도 적용됨)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용도 및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비 고 |
| 일반 | 1,200 |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
| 대환대출 |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대환 불가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이차보전율 세분화 지원
1)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함
| 시설설비자금(2,0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용도 및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 건축‧임차 | 1,300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 매입 | 700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 |
| 주의사항 | |
| ‣ 토지에 대한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 기계설비의 경우, 건당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부동산 건축 및 매입 자금 신청 시, 신청 업체와 허가·계약 업체가 동일해야 함 ※ 단, 건축허가의 승계가 완료된 경우 예외 인정 ‣ 건축자금의 경우 신청업체와 건설 도급업체가 동일하거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육성자금 승인 이후에는 최초 승인된 자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 단, 매입의 경우 최초 승인 건물 공장 부지에 기존 매입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시설 변경 승인(서식 제6호와 함께 제출) |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1.5%/연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0.95%/연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0.75%/연 | 1.0%/연 |
2)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중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또는 된) 시설
3)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사무실(소), 창고, 소매‧판매점(건축‧매입‧임대 공통사항)
4) 고정시설물 기계장치를 말하며, 차량운반구는 불가 / 신청조건 : 건당 5천만 원 이상
| 특별자금(800억원) |
| 자금구분 | 지원규모 (억원)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합계 | 800 | ||||
| 조선업종 지원 | 300 | 각 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0% |
| 시설 20억 | 5~10년 | 1.0~2.0% | |||
| 항공우주 업종지원 | 접수중 | 경영 20억 | 2~3년 | 2.0% | |
| 시설 50억 | 5~10년 | 1.0~2.0% | |||
| 원자력산업육성 | 접수중 | 경영 20억 | 2~3년 | 2.0% | |
| 시설 50억 | 5~10년 | 1.0~2.0% | |||
| 방위산업 육성 | 300 | 경영 20억 | 2~3년 | 2.0% | |
| 시설 40억 | 5~10년 | 1.0~2.0% | |||
| 비제조사업 육성 | 접수중 | 경영 5억 | 2~3년 | 2.0% | |
| 시설 10억 | 5년 | ||||
| 수출기업 지원 | 200 | 경영 10억 | 2~3년 | 2.0% | |
| 여성기업 육성 | 접수중 | 경영 5억 | 2~3년 | 2.0% | |
| 대미수출기업 지원 | 접수중 | 경영 5억 | 2~3년 | 2.0% |
5)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6)경영안정자금은 신규대출만 가능하며, 대환대출 불가
| 조선업종지원 자금(300억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➁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➂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➃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➁~➃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4] 참조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400억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➀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➁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대표 KSIC코드 : D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D26224(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D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D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D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D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3년간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350억원) |
지원대상 : 원자력 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➀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➁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➂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➃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 방위산업육성 자금(350억원) |
지원대상 : 방위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➁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➂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➃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6]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방산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방위산업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25.7.1. ~ '26.6.30.)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 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 비제조산업육성 자금(100억원) |
지원대상 : 비제조업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J 정보통신업(58~63),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중 [붙임 7]에 해당 업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창업기업은 지원한도 2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업종 공장 외 사업장의 건축, 매입*, 기계설비 구입, 장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 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 수출기업지원 자금(30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22.~'24.) 이내 연간 직·간접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여성기업육성 자금(100억원) |
지원대상 :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업력이 3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창업기업은 지원한도 2억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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