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투표를 서둘렀습니다. 의협이 충분한 설명없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
다면 오산입니다.. 파업철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만 미리 알려주었어도 아마 압도
적으로 의협을 지지하며 그 의사를 따랐을 것입니다.. 혹시 의협집행부는 아직도 자
기 도취감에 젖어 일하시지 않나 한번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의협방침과 다르게 파업철회가 안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미리 생각하십시
요..
제 생각에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충분히 설명후 재투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
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고도 다시 바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
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대한전공의 협의회 회장의 설명문 (6/25)
번호 : 1685 출 처 : 대전협 게재일 : 2000-06-25 오후 6:33:22 조회수 : 319
제 목 : 대전협 회장 김대중입니다.
문건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설명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 투쟁경과 보고' 중에 나오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개정
요구를 담아 국회에 청원요구한 내용이고, 6월 24일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여당
(민주당)과 정부(총리서리)의 합의 내용이다. 즉 김대중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서 밝힌
약사법 개정에 관한 약속은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의 약속이다. 즉 보건
복지부(정부)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영수회담의 발표내용에 존중하며
그 뜻을 따라 입법과정에 노력하겠다는 차관의 약속이다.
의협이 청원입법을 요구한 이유는 정부에서 개정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하려
면 입법예고, 공청회, 부처간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을 거쳐 3-6개월이 소
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국회에서 최단시간으로 5-10일 정도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약사법 개정을 국회에서 해결하려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입법하려 하였으나, 의협의 요구에 의해 의원입법
을 청원한 것이며, 토요일 보건복지위원장(한나라당)과 간사(민주당)에게 우리의 취지
를 담은 청원서를 전달하였으며, 이것을 받아들여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입법을 약속
한 것이다. 오늘 약사법 개정 착수가 그 출발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사
항을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계속 투쟁해야 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 중심에 서겠습
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국민(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진료실로 복귀해야 합니
다. 김재정 의협회장,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의 뜻이기도 하며, 의쟁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대전협 집행부도 같은 뜻을 밝힙니다.
그동안 전공의 여러분께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닥친 파업철회여
부가 혼란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얻어놓고 얻지 못했다고 하
는 꼴이 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신중하게 투표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대전협 집행부는 마지막 순
간까지 여러분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