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공탁금을 1개월이내 변제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과 혹 압류공탁금 반환에 관하여 저보다 먼저 절차 진행 중이신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압류해제 신청 → 공탁금 반환신청 이런 절차를 거치는걸로 알고있는데,
압류해제신청은 인가법원에서 해야하나요? 아님 공탁금 관활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저의경우 인가는 수원지방법원에 받았구요... 압류집행및 공탁금 관활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아시는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제가 모르는 다른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어지됐든 1개월 이내에 공탁금을 찿아야하니까 찿고나서 그 절차와 방법을
아주 자세히 이곳에 올려 놓겠습니다. 저보다 늦게 이 절차를 받는 분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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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 압류금 반환절차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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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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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탁금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